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 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 신청 시 모든 재산, 보험, 소득 등등 정보제공해야 하고 전액이 아닌 차액을 지원받습니다.
공무원연금 받고 있으면 안 된다 하네요.
산정특례 적용받는 비용은 제외되고 암보험과 실손에서 지원된 금액은 차감하고 지원됩니다.
본인부담 비급여만 해당되고 요양병원비와 간병비는 포함이 안됩니다.
비급여 신약으로 항암을 하게 되면 실손으로 커버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일정 부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여부는 상관없고 신청 전에 주민등록등본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가 되도록 전입, 전출, 세대분리를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 예시
엄마가 환자이고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등본 기준 엄마와 지역가입자인 누나가 한 세대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100% 이내 혼합 2인가구 기준 70%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대상
질환구분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하며 지원기준 미충족시 과도한 의료비 발생한 경우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을 합니다.
선정기준
소득,재산,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
소득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의 모든 세대원의 전월 건강보험료 합산액으로 산출합니다.
▷질환기준 : 입원,외래 구분 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
▷소득기준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가능( 재산기준 7억 원 이하)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
▷의료비 기준 :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0% 초과 시 지원
지원내용
지원항목
지원항목 :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
지원범위
▷자원한도 : 연간 최대 5천만원 한도 내
▷지원비율 : 소득에 다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차등 지원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70%
기준중위소득 50~100% : 60%
기준중위소득 100~200% : 50%
▷지원일수 : 질환별 연간 진료일 수 합산 180일까지
지원신청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신청
▷신청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구비서류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공단지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우미(모의계산) - 지원 대상여부 확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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