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의료비지출이 재난적이라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by 방앗간 토끼 2023. 12. 9.
반응형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 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 신청 시 모든 재산, 보험, 소득 등등 정보제공해야 하고 전액이 아닌 차액을 지원받습니다. 

공무원연금 받고 있으면 안 된다 하네요.

산정특례 적용받는 비용은 제외되고 암보험과 실손에서 지원된 금액은 차감하고 지원됩니다.

본인부담 비급여만 해당되고 요양병원비와 간병비는 포함이 안됩니다. 

비급여 신약으로 항암을 하게 되면 실손으로 커버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일정 부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여부는 상관없고 신청 전에 주민등록등본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가 되도록 전입, 전출, 세대분리를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 예시 
엄마가 환자이고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등본 기준 엄마와 지역가입자인 누나가 한 세대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100% 이내 혼합 2인가구 기준 70%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대상

 

질환구분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하며 지원기준 미충족시 과도한 의료비 발생한 경우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을 합니다.

선정기준

소득,재산,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

소득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의 모든 세대원의 전월 건강보험료 합산액으로 산출합니다.

▷질환기준 : 입원,외래 구분 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

▷소득기준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가능( 재산기준 7억 원 이하)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

▷의료비 기준 :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0% 초과 시 지원

 

지원내용

 

지원항목

지원항목 :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

지원범위

▷자원한도 : 연간 최대 5천만원 한도 내

▷지원비율 : 소득에 다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차등 지원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70%

기준중위소득 50~100% : 60%

기준중위소득 100~200% : 50%

▷지원일수 : 질환별 연간 진료일 수 합산 180일까지

 

지원신청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신청

▷신청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구비서류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공단지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우미(모의계산) - 지원 대상여부 확인 바로가기

 

 

지원도우미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의료비지원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 국민

재난적의료비 지원도우미 참고사항 지원대상여부 확정은 모든 서류를 확인한 후에 판단이 가능합니다.(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이며, 지원대상여부는 실제 상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지원예상

www.nhis.or.kr

 

 

암진단 받으면 의료비 지원 받으세요

암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터인데 보험까지 없어 치료비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한 치료비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암이나 중증질환의 경우 산정특례제도를 이용하면 외래 또

lotis.tistory.com

 

 

암과 중증질환 치료비 지원 산정특례제도

건강검진하면서 암이나 중증질환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암 진단이나 중증질환 치료를 받을 경우 상급종합병원으로 가기 전 산정특례를 신청하면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lotis.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