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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 후기-구직촉진수당

by 방앗간 토끼 202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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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을 받아 직업훈련을 받고자 알아보던 중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게 되어 국취제 신청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엔 내일배움카드만 발급받아 학원수강을 하려고 했는데 알아보다 국취제 지원까지 하게 되었네요.

국취제 1유형 조건을 보니 요건이 까다롭고 기준중위소득도 모르겠고 선발된 후에도 50만원 이하의 소득 제한도 있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다 보니 유형선택을 하라고 나와서  2유형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1 유형은 취업과 소득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조건이 까다로워서 뭔가 복잡해 보였습니다.

자가진단을 해도 애매해서 모르겠더라고요.

여기서 많이 알아보다 고민만 엄청 했습니다.

 

7월 12일 신청을 했는데 다음날 고용센터 상담사님 전화가 와서 1 유형이 가능할 거 같은데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고  1 유형으로 다시 신청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 1 유형이 안되면 2 유형으로 지원받는 것에 동의하면 된다고 하시고 반려시켜 주셨습니다.

7월 13일 다시 신청하고 7월 26일 상담일을 정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7월 27일 상담 가능했지만 저는 개인 사정으로 8월 2일 첫 상담일로 정했습니다.

신청하고 한 달 이내라고 되어 있지만 2주 후쯤 상담이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유형 선발이 되고 상담이 시작되기 전 사이의 소득은 상관없습니다.

유형 선정이 되면 가족 전체의 소득을 보지 않고 수급자 개인의 단위기간 소득만 봅니다.

첫 상담이 시작되면 단위기간이 시작되고 구직촉진수당을 위한 소득산정기간이 되므로 들어올 소득이 있는지 확인하더군요.

 

임대소득이나 예금과 적금이자 등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하므로 상담일부터는 들어오는 소득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만약 예금이나 적금이자 등이 구촉수당 받는 기간 중 발생한다면 통장으로 이자가 들어오지만 않으면 됩니다.

만기가 되어 자동해지 되는 상품이 아닌 직접해지 상품이라면 구촉수당 마무리 되는 때까지 찾지 않으면 됩니다.

여기서 이자는 세후소득을 봅니다.

포인트 지급이나 블로그 소득 등 기타 소득도 현금화해서 통장에 들어오지 않으면 됩니다.

알바를 하더라도 다른 소득 합산해서 월 단위기간 내 50만원 이하의 소득이 되어야 구촉수당이 지급됩니다.

근로 및 사업소득 합계가 577,200원 미만이어야 하고 4대 소득 합산이 월 5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계산 방법이 다르다고 하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통장에 들어오면 소득이 되므로 알바를 할 때는 한꺼번에 여러 달의 소득이 들어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3회 이상의 구촉수당 부지급이 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제한 종료되고 3년간 참여제한이 됩니다.

소득발생 여부 및 금액 신고 의무로 통장내역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담 시 여러 번 알려주고 부정수급 시 반환 및 추가징수와 처벌을 받으므로 정확한 내역을 알려야 합니다.


근로소득 : 아르바이트, 일용근로, 유튜브, 블로그 등 근로제공하고 받는 소득

사업소득 : 본인 명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혹은 특고(방문판매, 다단계, 채권추심, 보험설계사) 및 프리랜서 3.3%, 임대소득 등

재산소득  : 주식배당, 은행이자

이전소득 : 유족연금 포함 각종 연금소득 등


상담시작 후 3차 방문일을 기준으로 단위기간이 세워지고 1회차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합니다.

아래 예시로 활동계획을 올려봅니다.

 

단위기간 23/08/02~
08/17
23/08/18~
09/17
23/09/18~
10/17
23/10/18~
11/17
23/11/18~
12/17
23/12/18~
24/01/17
활동내용 취업활동
계획수립
직업훈련 직업훈련 직업훈련 온라인특강 집단상담
프로그램
시험응시 온라인특강
직업훈련 참여 가능 기간
자비 및 국비 훈련 최대 4개까지

 

1차방문상담 8월2일 : 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음 방문일 전 직업선호도검사와 내일배움카드 신청 과제를 주었습니다.

직업 훈련에 필요한 학원수강을 미리 알아보고 훈련탐색표(학원일정)를 고용센터 팩스로 미리 보냈습니다. 

2차 방문상담 8월8일 : 직업심리검사 결과 설명을 듣고 취업활동계획을 대략적으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취업활동계획은 타당한 이유 없이 수정이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세워야 합니다.

3차 방문상담 8월17일 : 계획수립을 완료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했습니다.

8월 2일부터 17일까지의 소득내역을 휴대폰으로 캡처해서 상담사님께 제출했습니다.

발급받은 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을 신청해주고 훈련생 등록하라고 했습니다.

8월 24일 계좌로 첫 번째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후에 입금되었네요.

 

3번의 방문상담이 완료되면 단위기간 설정이 되는데 2~3일 간격으로 방문일을 정할 수 있고 한 달 안에 취업활동계획을 세웁니다.

저는 직업훈련이 정해져서 취업활동계획을 빨리 마무리하고 수당 신청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취업활동계획을 세운 17일을 기준으로 단위기간이 설정되고 매달 17일까지가 단위기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매달 17일까지의 소득을 신고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면 됩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세울 때 학원수강/일경험은 10일 이상 80% 이상 출석 시  단위기간 내 활동 2회로 인정이 됩니다.

10일 미만 80% 이상 출석 시 활동 1회로 인정이 됩니다.

원격 인정기준은  40시간 이상 수료 시 종료일이 속한 회차 2회 인정, 40시간 미만 수료 시 종료일이 속한 회차 1회 인정이 됩니다.

자격증 시험이나 면접, 입사지원도  활동 1회로 인정이 되고 단위기간 내 활동 2회를 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센터 집단상담은 필수로 참여해야 하고 활동 2회로 인정이 됩니다.

 

구직촉진수당 단위기간  ≠ 훈련장려금 단위기간

 

학원에서 말하는 80%출석은 훈련장려금 단위기간이 됩니다.

출석기간을 잘 체크하셔서 수당이 부지급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구직수당 수급여부를 위한 출석은 학원보다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훈련장려금은 구직수당과 별도로 지급됩니다.

훈련장려금은 140시간 이상 수강하는 직업훈련으로 내일배움카드 구직자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교통비와 식대 정도 나옵니다.

 

 

진로에 대한 직업훈련이 확실히 정해져 있으면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기가 쉽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상담사님과 의논해서 세울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은 본인이 처음 설정한 희망직업으로 취업하는데 필요한 훈련만 가능합니다.

그 외의 훈련은 불가능하며 6회차6회 차 지정일 이후 개강하는 모든 종류의 자비, 국비 훈련은 참여가 불가능하며 6회 차 이후 훈련 참여 시 국취가 중단됩니다.

직업훈련은 상담사님이 학원수강신청을 해줘야 훈련생등록이 가능합니다.

일경험프로그램이나 컨설팅 참여도 도움이 될 거 같았습니다.

6회 차 전후로 취업을 하면 취업수당도 나옵니다.

자의로 취업지원을 종료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구촉수당만 받고 종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지원기간을 9개월로 단축하여 취업알선을 빨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 혼자 고민을 많이 하고 상담했는데 같이 상담하면서 정보를 많이 주셔서 활동계획 세우기가 수월했습니다.

 

국취제 신청하면서 중위소득과 가족 모두의 합산소득을 몰라 유형을 고르기 어려웠는데 애매하거나 선발 후 50만원 이하의 소득이 확실하다면 1 유형 신청하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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