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으로 직업훈련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5년간 일부를 제외한 누구나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300만 원~500만 원의 훈련비를 지원받습니다.
취업준비생, 이직희망자, 회사원, 은퇴준비 중장년과 대학3학년도 카드를 발급받아 최소한의 자비부담으로 취업, 이직, 역량 개발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직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75세 이상인 사람,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연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의 대규모기업종사자 등은 발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업훈련비
1인당 5년간 300~500만 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5~85%의 국비 지원
기본 300만 원 지원+소득 수준에 따라 100~200만 원 추가 지원, 5년 후 재발급 가능
수강하는 직종의 평균취업률, 수강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훈련비 자부담 차등 부과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K-디지털 트레이닝 1회 한해 전액지원
직업훈련비 지원율
일반참여자 45~85%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특정계층) 80~100%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청중장년층) 50~85%
근로장려금 수급자 72.5~92.5%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면 일반보다 지원율이 크므로 해당된다면 이용을 고려해 보세요.
1 유형은 구직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수당 수급자는 수급종료 후 6개월 이후 국취제 이용이 가능합니다.
카드발급 및 직업훈련 수강신청
카드발급 및 직업훈련 수강신청은 HRD-Net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가능합니다.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은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됩니다.
실업자로 발급받아야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장려금 대상 및 지급요건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지급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교통비와 식비정도로 현재기준 1일 5,800원(월 최대 11만 6천 원)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월 최대 36만 원)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은 수강신청 후 고용노동부와 상담을 거쳐 승인됩니다.
훈련장려금 신청은 수강 중인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훈련기관에 문의하면 됩니다.
훈련 후 30일 이내 수강평을 등록하면 따로 훈련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훈련기관에서 신청해 주고 고용부에서 월단위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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