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터인데 보험까지 없어 치료비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한 치료비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암이나 중증질환의 경우 산정특례제도를 이용하면 외래 또는 입원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만 본인이 부담하고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해당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과 국민건강보험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제한이 있지만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보건소 의료비 지원을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소 의료비 지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에 따라 연간 10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한도
지원대상 | 지원 한도액 | |
소아 아동암환자 |
백혈병 | 해당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3000만원 |
백혈병 이외의 암종 | 해당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2000만원 (조혈모세포 이식 시에는 3000만원) |
|
성인암 (만18세이상) |
의료급여수급자1,2종 또는 차상위 C,E,F |
급여,비급여 구분없이 30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국가암 수검자) |
급여중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 |
폐암 의료급여수급자 | 급여,비급여 구분없이 300만원 | |
폐암 건강보험가입자 | 급여중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
의료비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
의료비 지원 대상
소아암환자와 성인암환자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중 성인암환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대상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기준에 따라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이하인자
2023년 1월 (직장가입자 117,000원, 지역가입자 62,500원)
2023년에 발행된 의료비 영수증을 지원받으려면 2023년 1월 건강보험료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지원대상 선정 기준
▷소아암환자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성인암환자(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도 의료급여수급권자에 준하여 지원
의료비 지원 신청
의료비 지원 신청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을 할 때 금융자산, 신용정보 및 보험료 등의 제공에 대한 동의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진료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구비서류
원본진단서(최종진단여부, 질병코드,진단년월일 기재, 병원직인)
암치료비 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가암 검진 결과 통보서
소견서
암환자 명의통장, 신분증
지원대상자가 진료비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는 대신 보건소에 해당진료비를 신청하는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가 있습니다.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범위와 대상자를 확대하였고 암환자에게 암치료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함입니다.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고 의료비 지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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