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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요건 소득 재산

by 방앗간 토끼 202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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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지원 유형으로 나눠지는데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2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습니다.

1 유형의 지원요건이 까다로워서 2 유형으로 신청하기도 합니다.

취업활동계획대로 단위기간 내 구직활동 2가지를 완수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요건

 

1유형(요건심사형)지원요건 판단 기준

 

1. 소득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단, 신청인 기준 중위소득 60% 미만)

  • 가구단위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 혈족(부모, 자녀)으로 한정
  • 단, 취업지원 신청인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또는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구원의 범주에 포함 또는 제외 가능(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신청인이 제출) - 민법상 가족이면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을 합산하여 반영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자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사업소득 -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 목적 사업소득

       재산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전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모든 가족의 소득을 합산하여 중위소득 60%이하인 경우 지원요건에 해당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외 재산소득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도 포함되고 연금소득도 포함됩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는 1,246,735원(23년 기준)이고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는 3,240,578원(23년 기준)입니다.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는 2,077,892원이고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는 5,400,964원입니다.

해마다 중위소득 금액이 변동되니 참고하세요.

 

 

2. 재산 : 가구단위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

  • 재산액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가 포함됨

재산 4억 원은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 기준이며 7700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4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3.  취업경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

  •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한 기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사업자등록 기간/ 사업주 단체,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서 확인받은 기간을 합하여 산정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취업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7,336천원 이상이면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유형 요건심사형은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취업경험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선발형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 지원유형을 선택하라고 나와서 본인의  중위소득을 모르는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당황스럽습니다.

본인의 중위소득을 알기 어려운 경우 신청서 작성할 때 1 유형으로 신청하고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유형으로 지원받는데 동의하면 됩니다.

그러면 1유형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2 유형으로 넘어갑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때 신청일을 기준으로 가족 모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1 유형으로 선발된 후엔 수급자 본인의 소득만 신고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본인의 근로+사업+재산+이전 소득의 합이 단위기간 내 50만원 이하여야 하고 소득초과발생으로 3회 이상 수당이 부지급되면 취업지원제도가 제한, 종료가 됩니다. 

매월 50만원 이상의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소득+재산소득의 반영이 다르므로 근로소득이 많은 경우 문의 후 2유형으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금이나 적금만기가 되어 들어올 이자 소득이 있다면 날짜를 고려해서 신청하세요. 

이자소득은 세후소득입니다.

들어올 소득이 있다면 소득이 들어온 이후 신청하면 됩니다.

 

 

 

2유형지원요건 판단기준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특정계층

◇ 18~34세 구직자 청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1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은 2 유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2 유형은 기준이 간단해서 장년층 중위소득 100%만 해당되면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 1 유형은 고용보험 가입내역이 없는 경우 취업경험 증명서류 등 소득 재산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자료를 캡쳐하여 파일로 올려도 됩니다.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계약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자가진단을 해도 본인의 중위소득을 모르는 경우 1 유형으로 먼저 신청하고 해당되지 않을 경우  2 유형으로 지원받을지 확인전화가 옵니다.

정확하지 않아 고민된다면 1유형 먼저 신청하세요.

1 유형이 안되면 2 유형으로 넘어갑니다.

글로 읽으면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신청양식대로 따라 하면 됩니다.

누락된 부분은 보강하라고 전화가 옵니다.

유형선발이 되면 상담일 전에 상담사에게서 소득 발생 여부와 상담일정 확인전화가 옵니다. 

그때 궁금한 것을 물어봐도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이 어렵다면 고용센터에 가서 상담받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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