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지원금 중 하나인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5세~39세의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청년들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연소득이 2400만원(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 : 만 15세~39세 이하로 현재 근로 활동 중인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상) : 만 19세~34세 이하로 현재 근로 활동 중인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일하는 청년
1가구 1회 참여로 희망플러스, 행복키움 통장 등 정부 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 자산형성 지원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가 안됩니다.
지원내용
월10만원을 저축하면 차상위 계층 이하는 30만원, 나머지는 10만원을 정부가 지원해줍니다.
3년 만기를 채우면 차상위계층은 1080만원을 지원받아 1440만원을, 나머지는 360만원을 지원받아 720만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지원예시/ 본인저축 10만원+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40만원
→3년간 약 1440만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문의 후 방문접수(온라인 접수 미정)
신청기간
2022년 7월 예정
구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 수급자(수급자 및 차상위) : 통장 신청서 등
일반가구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변경 신청서 등 소득, 재산조사 서류와 통장 신청서 등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및 요건
1. 대상 : 연령+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일하는 청년
▷연령 : 만 19세~만 34세 중위소득 100% 이하
(단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는 만 15세~39세)
▷소득 : 2022년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청년
(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연간 근로 사업소득 기준 면제)
▷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2. 내용 : 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최대 3년) 정부 정액 10~30만 원 지원
(3년간 연120만원 지원(차상위계층에게 360만원 지원)
※장려금 지급요건
①꾸준한 근로
②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③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④지원금 50% 사용 증빙 등
3, 만기수령액 : 만기(3년) 후 최소 720만 원(차상위계층 이하 : 1440만 원)+이자
본인 저축액(최소 360만 원)+정부지원금 360만 원(차상위계층 이하 : 1080만원)
4.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5.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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