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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시지가 조회사이트와 적용기준일

by 방앗간 토끼 202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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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상가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산정기준이 되고 기초연금, 노령연금 등 각종 연금 산정기준이 되는 것이 공시지가입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 효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공시지가를 반영하여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이 늘어나는데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2024년 공시지가 열람을 하고 보유세에 대해 대비가 필요합니다.

 

 

전자열람 바로가기에서 공동주택 공시 가격으로 들어가면 소재지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검색하면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 승인된 공동주택의 2024년 1월 1일 기준 공시 가격이 나옵니다.

의견제출기간을 거쳐 2024년 4월 29일 확정발표를 합니다.

 

공동주택 가격의 공시기준일 및 공시일
2024년 1월 1일 기준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이며 공시일은 4월 29일입니다
2024년 6월 1일 기준의 공시기준일은 6월 1일이며 공시일은 9월 29일입니다. 

 

공시지가 1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취득세중과대상에서 배제되어 취득세 1.1%여서 거래가 늘고 있었는데요.

올해 1억원 미만 주택을 계약하신 경우 4월 29일 이전 잔금을 치르면 2023년 공시지가 적용됩니다.

4월 29일 이후 잔금을 치르고 2024년 공시지가가 적용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구분 매매금액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1주택 6억원이하 1%
6억~9억원 1~3%
9억원 초과 3%
2주택 8% 1~3%
3주택 12% 8%

 

다주택자에 부과되는 중과세율에 따르면, 취득세는 조정지역은 2주택 8%, 3주택이상은 12%, 비조정지역은 2주택이하 1~3%, 3주택 8%, 4주택 이상 12%(법인은 무조건 12%)입니다. 

 

취득세율 적용 시 공시지가 1억원 미만 주택은 중과세 주택수 배제하지만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면 중과세 될 수 있습니다.

1억원 미만 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수 포함됩니다.

매매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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