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산정기준이 되고 기초연금, 노령연금 등 각종 연금 산정기준이 되는 것이 공시지가입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 효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공시지가를 반영하여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이 늘어나는데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2024년 공시지가 열람을 하고 보유세에 대해 대비가 필요합니다.
전자열람 바로가기에서 공동주택 공시 가격으로 들어가면 소재지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검색하면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 승인된 공동주택의 2024년 1월 1일 기준 공시 가격이 나옵니다.
의견제출기간을 거쳐 2024년 4월 29일 확정발표를 합니다.
공동주택 가격의 공시기준일 및 공시일
2024년 1월 1일 기준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이며 공시일은 4월 29일입니다
2024년 6월 1일 기준의 공시기준일은 6월 1일이며 공시일은 9월 29일입니다.
공시지가 1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취득세중과대상에서 배제되어 취득세 1.1%여서 거래가 늘고 있었는데요.
올해 1억원 미만 주택을 계약하신 경우 4월 29일 이전 잔금을 치르면 2023년 공시지가 적용됩니다.
4월 29일 이후 잔금을 치르고 2024년 공시지가가 적용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구분 | 매매금액 | 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
1주택 | 6억원이하 | 1% | |
6억~9억원 | 1~3% | ||
9억원 초과 | 3% | ||
2주택 | 8% | 1~3% | |
3주택 | 12% | 8% |
다주택자에 부과되는 중과세율에 따르면, 취득세는 조정지역은 2주택 8%, 3주택이상은 12%, 비조정지역은 2주택이하 1~3%, 3주택 8%, 4주택 이상 12%(법인은 무조건 12%)입니다.
취득세율 적용 시 공시지가 1억원 미만 주택은 중과세 주택수 배제하지만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면 중과세 될 수 있습니다.
1억원 미만 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수 포함됩니다.
매매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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