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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조사기준

by 방앗간 토끼 202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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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소득분위가 결정되면 국가장학금Ⅰ유형은 8 분위까지 지급됩니다.

소득분위가 결정되고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내역을 보면 지원 구간 및 소득인정액과 개인소득산정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현황은 부모님 각각 소득산정 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재산의 범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사되는 소득재산 관련 공적 정보 및 금융정보를 조회하여 직권 자료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사 대상자의 소득분위 산정방법과 조사기준일이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 소득분위 산정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월) =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월소득 환산율

3인 이상의 다자녀 가구의 미혼 학생만 적용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은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한하여 순서대로 적용

(자동차에서는 차감하지 않음)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 후 일반재산, 금융재산이 -(음수) 일 경우 '0'으로 처리

소득평가액(월) 소득 - 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월 소득환산율
※자동차의 경우 기본재산액 공제 부채 차감대상에서 제외
소득환산율(월) 일반재산 : 월 4.17%/3
금융재산 : 월 6.26%/3
자 동 차 : 월 4.17%/3
형제 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본인 포함 형제·자매 수 - 2)×1인당 공제액(40만원)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월)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월)의 합산액에서 형제·자매수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 실제 소득에서 공제금액(학생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가구원 일용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한 금액입니다.

 

2. 소득

소득유형

상시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 : 조사시점 기준 공적자료로 조사되는 최근 소득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보수월액을 그대로 반영

일용근로소득 : 조사시점 기준 공적자료로 조사되는 전전분기 3개월간 평균소득을 50% 공제하여 반영

기타 사업소득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 가능한 평균소득 뱐영

그 외 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공적이전소득) : 공적자료로 조사되는 전월 소득 반영

 

<실제 소득에서 제외되는 금품>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정부 ·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생계보조금적 금품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상시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농임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소득공제

소득공제 신청인(학생)의 근로사업소득은 130만원 정액공제
신청인(학생) 및 가구원의 일용근로소득은 50% 정률공제
(단, 신청인(학생)은 정액공제금액과 정률공제금액중 큰 금액을 적용)

학생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합계에서 최대 130만원을 공제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일용소득 공제(50%)와 정액 공제 130만원 중 많은 공제금액을 적용합니다.

각각 가구원의 조사된 월평균 일용근로소득에서 50% 공제합니다.

<예시>
학생의 사업소득(월)140만원, 일용근로소득(월)280만원
140만원+280만원 - 140만원(130만원, 280만원×50% 중 많은 금액 선택)=280만원(학생의 소득평가액)
학생의 사업소득(월) 140만원, 일용근로소득(월)120만원
140만원+120만원 - 130만원(130만원, 120만원×50%중 많은 금액 선택)=130만원(학생의 소득평가액)

 

3. 재산

재산 유형

일반재산 토지,건축물 및 주택, 선박 및 항공기,
임차보증금,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 등 동산,
 회원권,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입목재산, 어업권등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보험
자동차 승용차 ,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

기본공제 

기본재산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재산가액 6900만원을 공제합니다.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하고 공제 후 기본재산액이 남더라도 자동차가액에서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예시>
일반재산 5000만원, 금융재산 1000만원, 자동차 500만원인 경우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6000만원을 공제하고 기본재산액 900만원이 남지만 자동차에서 공제하지 않고 자동차 500만원의 재산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부채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외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으로 차용한 금액 중 미상환액을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하고 차감 결과 부채가 남는 경우에도 소득평가액이나 자동차 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가구원(형제, 자매) 수에 따른 공제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의 미혼 학생의 형제자매수에 따라 소득인정액에서 (본인 포함 형제자매수 - 2) ×1인당 공제 금액(40만원)을 차감하여 최종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예시>
소득인정액 500만원
(본인 포함 형제자매수 4명 - 2명) × 40만원 = 80만원
최종소득인정액 500만원 - 80만원 = 420만원

 

4. 소득재산조사기준일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 재산 등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조사

조사 시기는 매년 학자금 지원 통합신청 기간 중 학생별 신청일에 따라 다릅니다.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으로 요청하는 소득재산 공적자료 조사 기준(요청) 일로 조사

-당해 학기 신청을 취소했으나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 조사가 의뢰된 경우 재신청하더라도 최초 조사(요청) 일로 조사

조사 요청일 6월 3일 → 3개월 이전 : 3월 3일 → 금융재산 조사기준일 3월 31일

 

일반재산의 산정기준은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고 임차보증금은 주택 전월세의 경우 보정계수 0.95를 곱하여 반영합니다.

금융재산의 조사기준일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조사 요청일로부터 3개월 전 말일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 조사기준일 당시의 계좌 잔액 또는 총 불입액

ISA계좌 : 조사기준일 당시의 계좌 잔액 또는 총 납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부동산신탁, 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 조사기준일 당시 최종시세 가액 등으로 평가된 금액

비상장주식 : 조사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 평가금액 정보가 있으면 해당 금액, 평가금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액면가액

예수금 : 조사기준일 당시 예수금 잔액

연금저축 : 조사기준일 당시 연금 지급 개시 전 잔액, 연금 개시 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월 수령액

보험증권 : 조사기준일 당시 해약 시 환급금

연금보험 : 조사기준일 당시 연금 지급 개시 전 해약환급금, 연금 개시 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월 수령액

부채로 인정되는 임대보증금은 보증부 월세(임대보증금 월세 수입 혼재)의 경우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차감, 월세는 소득으로 반영 가능

(※국세청 임대소득이 기반영 된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에서 확인되는 임대소득을 추가로 반영하지 않음)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식 >
•소득평가액(월) = {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 [Max(130만 원, 학생 월평균 일용근로소득 50%)]}
+ {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을 제외한 소득(재산소득, 기타 소득 등)}
+ {A가구원 소득 - (A가구원 월평균 일용근로소득 50%)}
+ {B가구원 소득 - (B가구원 월평균 일용근로소득 50%)}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6,900만 원 + 부채*)} x 4.17%/3
+ {금융재산 – (잔여 ‘기본재산액 6,900만 원 + 부채*)} x 6.26%/3
+ {차량가액} x 4.17%/3
* ‘기본재산액 6,900만원’ 공제는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한하여 순서대로 적용 (자동차는 적용대상 아님)
* ‘부채’는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한하여 순서대로 적용 (자동차는 적용대상 아님)
* 부채 차감 후 일반재산 또는 금융재산이 ‘-(음수)’일 경우 ‘0원’으로 처리

 

5. 지원 구간 모의계산 예시

이제 아래 사례별 계산방식을 보고 모의계산을 해보시면 대략 분위를 알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예시

금융재산 조사기준일은 학생별 신청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사 요청일이 11월 3일이면 조사기준일은 8월 31일이 됩니다.

소득분위 결과를 받고 누락된 부분이 있어 최신화 신청(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재단에 먼저 전화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일 이전 소득 재산 변동사항이 누락된 부분에 한해 증빙자료 제출하여 조사한다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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