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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도약계좌! 청년1억통장?

by 방앗간 토끼 2022.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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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의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들이 매달 70만원 한도내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해 10년 만기(연3.5%복리)로 1억원을 만들어주는 계좌입니다.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등 투자운용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연소득 3600만원 이하로 제한한 지난번 청년희망적금보다 가입대상이 확대되서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있는 청년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신 개인소득 외 가구소득 및 재산기준을 적용해 금융지원이 실제로 필요한 청년인지 살펴본다고 합니다.

소득에 따라 혜택의 차이를 두는데 연 소득 2400만원 이하인 경우 매달 30만원 한도에서 저축할 수 있고 정부가 40만원을 지원합니다.

연소득 2400~3600만원이면 본인 납입한도는 월50만원이고 정부지원금은 최대 20만원입니다. 

연소득 3600만원 초과이면 정부지원금은 월 최대 10만원입니다. 

연소득 4600만원 초과이면 정부지원금 대신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지원기간은 10년으로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인 경우 5754만원의 혜택을 받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의 지원금액은 2년간 총 456000원(비과세 혜택 포함)으로 이미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했다면 청년도약계좌에 추가 가입은 어렵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이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네요.

생애최초 주택구입, 장기실직, 질병 등에 의한 장기휴직, 재해 등의 경우 중도인출과 재가입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구분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대상 만19세~34세 청년 만19세~34세 소득청년
소득기준 근로 사업소득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액 2600만원) 이하
납입금 월70만원 한도 월50만원 한도
정부지원 연소득2400만원이하 매월 40만원
연소득3600만원이하 매월 20만원
연소득4800만원이하 매월 10만원
연소득4800만원초과면 비과세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지원
정부지원액 10년간 5745만원 혜택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인 경우
2년간 총 45만6000원 혜택
(비과세 혜택 포함)

두 상품의 가장 차이점은 정부장려금과 이자지급방식이 다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2년까지 납입하는 경우 만기에 최대36만원을 지원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정부 장려금이 나오는데 연소득이 작을수록 정부장려금이 커집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단리상품입니다.

정부가 주는 장려금 최대 36만원에 대해서도 이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금리가 연3.5%로 상대적으로 낮지만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40만원을 월복리 연3.5%로 납입할 때 세전이자가 954만342원이고 이자과세(15.4%)가 146만9213원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기간이 2년이고 청년도약계좌는 기간이 10년 장기입니다.

 

가입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정액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더 비슷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소득수준에 따라 10만원 또는 30만원을 3년 만기로 매달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10년 만기로 저축해서 1억을 모을수 있는 청년도약적금의 구체적인 신청기간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평성 논란과 은행권의 부담으로 정책 추진의 걸림돌이 해결되야 할 거 같습니다.

 

자료:국민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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