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퇴직 후 건강보험료 아끼려면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by 방앗간 토끼 2022. 3. 14.
반응형

 

퇴사 후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되면 건보료가 오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첫 고지서를 받아보니 역시나 금액이 많이 나오더군요.

매달 이렇게 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손해 보는 느낌~

보험료 산정기준이 무엇인지 살펴 보다가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실업자를 특례제도로, 퇴직 전에 본인이 냈던 보험료로 최대 3년까지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직장에서 납부하던 건강보험료보다 퇴직 후 내야 할 지역보험료를 더 많이 내라고 하니 당연 임의계속 가입을 해야지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가서 신분증을 내고 임의계속가입하려고 왔다고 했더니 신분증 확인하고 바로 처리되었답니다.

생각보다 엄청 간단하게~

 

소득과 재산이 없는 가족들도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어서 3년 동안은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답니다.

가입신청은 전화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도 가능하답니다.

홈페이지에 기재된 가입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보내면 됩니다.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하니 가입하실 분은 서둘러서 신청하세요.

임의계속 가입이 되고서도 고지된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를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미납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동납부 신청도 하고 왔답니다. 미루다 깜박할 거 같아서요.

 

개인사업장의 대표는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고요.

18개월은 여러 직장을 합산한 기간입니다. 

 

 

▷신청자격 : 마지막 사용관계가 종료된 월 직전 18개월간 직장 자격 유지일(급여정지 기간 < 휴직 및 해외 출국 중> 포함)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적용 불가

▷신청기간 :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 지나기 전까지

▷적용기간 :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36개월간

▷보험료 :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 수준

  보험료 : 보수월액 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 (퇴직정산으로 확정된 최종 보수월액)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소득월액 보험료 

▷신청방법 : 본인 지사 방문 원칙(신분증 지참)

   방문 어려울 경우 팩스, 우편, 유선(고객센터 1577-1000) 이용

 

임의계속가입제도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