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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가족요양 90분 받는 방법과 의사소견서 발급번호 N1, N5 차이

by 방앗간 토끼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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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들이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고 요양등급에 따른 여러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서비스로는 요양보호사가 집에 방문해서 케어를 돕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어르신을 모시고 가서 저녁까지 케어를 해주는 주간보호, 단기보호 등이 있습니다.

시설급여 서비스로는 치매 중기이상 환자분들을 보호 케어해 주는 요양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서비스이용 안됩니다.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등급

1등급 : 100% 타인의 도움 필요
2등급 : 상당 부분 타인의 도움 필요
3등급 :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 필요
4등급 : 일정부분 타인의 도움 필요
5등급 : 치매증상

 

장기요양등급은 신체적인 활동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혼자 거동이 가능하면 등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지팡이 등 보조도구를 이용하여 혼자 보행이 가능한 경우 등급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 65세 이상일 경우 각종질환으로 혼자서 기초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정도여야 합니다.

즉 식사차리기, 화장실 이용 산책, 빨래  등을 혼자서 못하는 경우입니다.

만 65세 미만인 경우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못하는 경우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직원이 여러 항목을 조사하고 혼자서 못하거나 도움이 필요할수록 등급을 높게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치매가 있으면 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이 나올 수 있으며 그 외에 일상생활에 추가적인 지장이 있는 경우 4등급 이상 받게 됩니다.

 

 

가족요양급여란?

가족요양급여제도란 가족 중 한 명이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가족을 직접 돌보는 경우, 그 가족 요양보호사에게 가족 돌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가족요양급여는 가족요양제도의 일환으로 가족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수급자 중 타인의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고 가족들이 돌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타인의 돌봄을 꺼려하는 분들에게 가족요양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요양급여 조건

1, 가족요양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 1~5등급

2. 서비스 제공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한 가족

3. 가족요양서비스 제공자가 다른 일을 한다면 월 160시간 미만일 것

4. 5등급 가족요양일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치매전문교육 이수 필수

(단, 주간보호센터를 하루 8시간 이용한 날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요양보호사도 가족요양 제공가능)

2024년 이전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한 경우 치매전문교육을 따로 이수해야 합니다.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교육과정에 치매교육을 포함하므로 따로 이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요양을 계획하고 있으나 치매교육 미이수인 경우 4등급 이상 받아야 합니다.

식사, 화장실 이용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면 4등급 가능성이 있지만 5등급을 받으면 재가센터에 등록 후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가족요양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

1. 수급자의 배우자 : 남편, 부인

2. 수급자의 직계혈족과 배우자 : 부, 모,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 손주아들과 손주며느리 등

3. 수급자의 형제자매 : 형, 누나, 언니, 동생 등

4. 수급자 배우자의 형제자매 : 시아주버니, 시누이, 처남, 처제 등

5. 수급자 배우자의 직계혈통 : 장인, 장모, 시부, 시모 등

 

가족요양 60분 90분차이

가족요양을 생각하고 있다면 제공시간이 중요합니다.

등급 인정서를 받으면 60분, 90분이 표기되는데 가족요양보호사가 하루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간과 최대근무일수입니다.

급여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90분을 받는 것이 좋지만 치매가 있다 해도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요양 60분

하루에 60분, 한 달에 최대 20일 서비스 제공

1회당 24,120원

월 최대 급여 482,400원

 

▶가족요양 90분

하루에 90분 한 달 내내 365일 서비스 제공

1회당 32,510원

월 최대 급여 1,007,810원

 

가족요양은 방문요양센터와 근로계약을 하므로 위의 월 최대 급여에서 운영비와 고용보험이 공제됩니다.

또한 사용시간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15%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고 기초수급자, 차상위 의료수급자에 따라 감면혜택이 주어집니다.

방문요양센터별로 운영비가 달라 공제금액이 다르고 실수령액 차이가 있습니다.

 

등급이 나오기 전 여러 기관과 상담하여 급여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동네의 방문요양센터부터 비대면 업체인 케**, 브**, 대* 등도 불편함이 없다 하니 비교해 볼 만합니다.  

등급이 나오면 바로 계약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요양 90분 조건

1. 가족요양보호사가 만 65세 이상이며 배우자인 경우

2.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고

    피해망상, 폭력성향, 부적절한 성적행동 등 문제행동이 하나 이상 있을 경우

 

위 두 가지 중 한 가지에 해당되어야 90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가 만 65세 이상의 배우자이면 무조건 90분입니다.

문제행동이 있는 치매환자로 공단으로부터 인정받은 경우 돌봄 시간 90분에 해당합니다.

 

장기요양인정조사표 행동변화영역 항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람들이 무엇을 훔쳤다고 믿거나 자기를 해하려 한다고 잘못 믿고 있다.
  • 화를 내며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인다.
  •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부순다.
  •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한다.

가족요양 90분 받는 방법

· 위와 같은 문제행동이 있다면 구체적인 시간이나 장소 등을 일지로 기록하여 둡니다.
·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공단직원 방문 시 보여줍니다.
· 영상이 효과적이므로 짤막하게라도 녹화하여 준비합니다.
· 준비 없이 대충 대답하면 등급이 나오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일상생활의 힘든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합니다.

 

요양등급심사 질문내용 예시

  • 자식은 몇 남 몇 녀?
  • 사는 곳 주소?
  • 나이와 생일?
  • 200원 십원이 몇 개인가요?
  • 500원을 일주일 모으면 얼마인가요?
  • 오늘 날짜? 달력 보고 말해도 돼요.
  • 단어 세 개 말해주고 나중에 물어봄.
  • 슈퍼에서 물건 구매 가능?
  • 불편한 곳, 먹는 약, 식사가능여부, 화장실 사용가능여부 등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어르신의 신체상태, 인지상태, 일상생활수행 수준, 관절가동범위와 근력 수준등을 확인하고 가족요양인정조사표를 작성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서류

▶만 65세 이상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게 원칙이나 방문심사 후 등급판정심의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미만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 또는 노인성 질병을 알 수 있는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해 제출제외자에게는 제출제외 통보를,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에게는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재신청이나 등급변경신청자에게는 전액 본인부담에 의한 의사소견서 제출통보를 합니다.

방문심사 후 의사소견서 발급번호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를 제출합니다.

등급을 받아야 하는 요인이 되는 질환에 대해 6개월 이상 진료받은 병원에서 진단받고 작성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를 이유로 등급을 받는다면 신경과의 의사소견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인정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발급번호

의사소견서 발급번호의 차이가 가장 궁금한 내용일 것입니다.

공단직원의 심사에 따라  제출통보를 받은 의사소견서 발급번호는 N1-24*******과 N5-24*******로 나눠집니다.

 

▶N1 : 1~4등급 예상

치매약을 복용한 기록이 있고 공단에서 확인이 된 경우 N1로 나오더라도 등외가 나오기도 하고 5등급이 나오기도 합니다.

▶N5 : 5등급 예상 또는 인지지원등급 예상

치매가 있다고 하는데 확인이 안 된 경우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포함한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1~4등급 나오기 어렵고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제출 필요자'로 구분된 경우 5등급 예상자 또는 인지지원등급예상됩니다.

 

방문심사내용과 의사소견서를 종합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이 결정됩니다.

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 문제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일지기록과 증빙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준비하여 방문심사 때 보여줍니다.

요양등급이 궁금하다면 장기요양등급 인정테스트를 통해 요양등급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톡톡이나 이로움ON 등에서 인정테스트를 해보고 참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족요양90분과 의사소견서 발급번호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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