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2022년 청년희망적금 금리가 높아서 관심이 뜨겁다.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선착순 가입이었으나 가입신청이 폭주해서 정부가 3월4일까지 가입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의 신청을 모두 받는 쪽으로 방침을 바꾸었다.
21일부터 11개 은행에서 출시되는 청년희망적금은 연 9% 금리 수준의 혜택을 지원하며 만기 2년 동안 매월 50만 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저축장려금 지원
1년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
연5%의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해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면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받게 되고 이자에 대해 비과세 된다.
저축장려금과 비과세 혜택을 더하면 만기 시 1298만 5000원을 받게 돼서 연 9.31%의 일반 적금과 유사하다.
가입대상은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며 병역을 마친 경우 최대 6년의 병역이행기간은 연령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1개월 동안 병역 이행한 86년생의 21개월이 연령계산에 포함되지 않아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의 신청 가능 대상이 나이만 해당되면 가입이 되는 줄 알았는데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이 필요하다고 한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이 안되면 가입할 수 없다.
소득은 지난해 1년간 총 급여 3,600만원 이하면 가입 가능하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더한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3,600만원으로 기준 이하여도 19년에 예금이자로 2,5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가입이 불가능하다.
조건 | 기준 |
연령 | '가입일기준' 만 19세이상~만34세 이하 (병역을 마친 경우 최대 6년의 병역 이행 기간은 계산에 불포함) |
소득 | 직전 과세기간(1년)의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 (직전 3개년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는 가입제한 |
소득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로 제시되고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소득은 올해 7월에 확정되기 때문에 전전년도(2020년 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려면 전전년도(2020년) 소득이 3,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 때문에 2021년부터 취업한 사람은 올해 7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청년희망적금 가입은 불가하다.
정부가 예산 부족을 우려해 가입기한을 3월 4일로 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7월 이후 가입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공무원 또한 연령, 소득조건이 맞으면 가입가능하다.
▶2020년 소득은 없고 2021년 소득이 있으나 7월에 확정 소득자료가 나오는 경우
-현재 가입 불가능
▶소득신고 안 한 알바 소득 있는 경우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만 가입 가능
▶2020년 소득요건으로 가입 후 2021년 소득 늘게 되면 가입 유지?
-가입자격은 유지되나 비과세 혜택 배제. 2021년 실업으로 무소득이어도 비과세 혜택 배제.
▶군 복무 중인 장병의 급여소득으로 가입 가능?
- 장병이 받는 급여는 과세대상인 총급여에 미포함
- 장병 내일 준비 적금 가입 가능, 월 최대 40만 원 한도 정기 적금 상품으로
은행 연 5% 금리 보장 + 정부 1% 이자 지원 + 전역 시 원리금의 3분의 1 정부가 추가 지원
가입 첫 주만 5부제 가입방식을 적용한다.
시중 11개 은행 1 계좌만 가입 가능하고, 해지하고 타 은행에 재가입할 수 있다.
원하는 시중 은행 앱이나 지점에 방문해서 가입하면 된다.
저축장려금은 동일하지만 은행금리는 우대금리를 포함하여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해보고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관련 주요 Q&A
1.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2.직전 년도('21.1~12월)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1~2월)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1.1~12월)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됩니다. 다만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3.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가입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1. 2021년 소득은 있지만 현재(2022년)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요? 납입 중 직장을 그만둔다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직전 연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으며,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 연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 기준.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3-2. 직종이나 근무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제한이 있나요?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는 '연령'과 '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하므로 별도의 가입제한은 없습니다.
3-3.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인 경우에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없나요?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시) 청년 내일 채움 공제(고용노동부), 청년 내일 저축계좌(보건복지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국토교통부), 청년 두배 희망통장(서울특별시)
3-4. 2020년 소득은 없지만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 거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직전 연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2년 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를 통한 개인소득요건 중 충족 여부 확인은 전전 연도('20.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 희망자는 직전 연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나요?
현행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2.12.31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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