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이유로 폐업을 결정하신 분들에게 폐업 시 지원받을 수 있는 점포 철거비 알려드립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사업 정리비용(점포 철거 등)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 소요비용 최소화를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전에 점포철거비를 지원받지 않은 사업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250만원(부가세 제외)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예전에는 200만원이 한도였는데 증액이 되었네요.
검색창에 희망리턴패키지를 쓰면 소상공인마당 홈피가 나옵니다.
아래의 점포 철거 지원 세부사항을 읽고 지원대상에 속하는 경우 희망 리턴 패키지 화면에서 폐업지원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3개 분야(사업 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 지원, 법률자문) 중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점포 철거 지원을 희망하여 선택한 경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서류 준비가 어려우면 지정된 컨설턴트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내고 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컨설턴트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점포 철거를 진행하기 전에 견적서를 받으시고 센터에서 꼭 사전진단을 받으신 후 철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날짜가 다급하다고 담당자분께 얘기하면 사전진단을 빨리 받게 해주십니다.
계약기간 안에 비워줘야 한다거나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철거 일정이 생각보다 길어져서 난감한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일정 체크를 잘하시고 사전진단을 서둘러 받으세요.
서류에 첨부해야 할 전·후 사진을 찍을 때 상호명이 잘 나오게 찍으셔야 두 번 일 안 하고 통과됩니다.
서류를 스캔해서 올리다 보니 흑백이라 사진이 선명하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워 보완하라고 하면 시간이 지연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 철거업체의 사업자 통장으로 철거비용 이체한 이체확인증이 필요합니다.
철거업체 계좌번호, 예금주, 보내는 사람 계좌번호, 예금주가 확인되는 이체확인증이 필요합니다.
은행 앱에서도 이체확인증이 되고 컴퓨터 은행 사이트에서 이체확인증을 다운로드하여 첨부하여도 됩니다.
철거 지원비 받을 수 있도록 서류 준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사업 정리 컨설팅: 5개 분양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 가능(단, 최초 신청 시 지원 분야 선택)
▶법률자문 : 사업 관련 법률상담 외 개인 민사(이혼, 증여 등) 상담 지원 제외
▶점포 철거 지원 :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 제외
※(공통)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지원제외
점포 철거 지원 세부사항
▶지원방식: 전용면적(3.32㎡) 당 8만원 이내로 지원
▶지원내용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
*전용면적(3.32㎡)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ex. 11.42㎡→11㎡, 11.8㎡→12㎡)
▶지원대상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8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지원제외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①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 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②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 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③유사사업 수혜자
- 점포 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④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⑤제외업종
- 부동산 임대사업자 제외(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사업 참여 가능)
-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 지원 제외업종 제외
점포 철거 지원 필요서류
공통 서류
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③ (소상공인/폐업 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④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 확인서류)
건물 임차 확인
①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 형태 임대차계약서
• 가족 간 임대차 계약은 불인정
•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 전용면적 명시
② 건축물대장
• 점포가 아닌 주거용 공간 및 건물 철거 등은 불인정
* 정부 24(www.gov.kr) 발급 가능
③ 영업신고증(필요시)
• 임대차계약서 상 면적 확인 불가 시
정산 서류
① 점포 철거 전·후 사진
• 철거 전·후 비교 사진 必 * 철거 후 타업체 입점 사진 불가
② 공사내역서
•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공사내역서
③ 통장사본
• 입금받을 통장 사본 * 타인명의 통장 사용 시 직계 및 배우자 통장만 가능
④ 폐업사실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능
⑤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⑥ 이체확인증 또는 이용대금 명세서
• 신청인이 철거업체로 이체한 내역 확인
-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시) 신청인 계좌(통장)에서 철거업체 계좌(통장)로 철거비용 전액을 이체한 내역(현금거래 불인정)
- (카드전표 제출 시) 철거업체와의 거래내역이 포함된 이용대금 명세서
※ 편의점인 경우 본사에서 발행한 정산내역서(철거 항목) 제출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암과 중증질환 치료비 지원 산정특례제도 (0) | 2022.12.06 |
---|---|
소상공인 1차,2차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접수 안내 (0) | 2022.04.13 |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과 신청방법 (0) | 2022.03.03 |
'시설·인원제한'손실보상 선지급 대상과 신청방법 (0) | 2022.02.27 |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0) | 2022.02.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