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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시설·인원제한'손실보상 선지급 대상과 신청방법

by 방앗간 토끼 2022.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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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 선지급이 진행됩니다. 

방역지침에 따라 시간과 인원제한으로 영업이 힘들어서 손해를 보신 분들이 많은데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8일부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추가 신청(2차)을 받는다고 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초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하는 것입니다.

 

신청대상은 올해 1월19일부터 2월 9일까지 진행된 '작년 4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 이행업체 등입니다. 

 

선지급대상자에게는 해당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고 손실보상 선지급. 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하는 곳은 '손실보상선지급kr'누리집에서 하고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됩니다.

3월 5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고 합니다.

약정 완료 후 1 영업일 이내 2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작년 4분기 손실보상분은 기준이 확정되어 3월 3일에 온라인 신청·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이번 손실보상부터는 좌석 한 칸 띄우기,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 전문업, 실외 스포츠 경기장, 전시회·박람회, 키즈카페 등도 포함됩니다.

작년 4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 원을 공제한 남은 금액만 지급됩니다.

 

그럼 손실보상 선지급 추가신청(2차) 자금안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신청메뉴얼도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홈피에서 가져왔습니다. 신청방법 참고하세요.

 


자금안내

지원대상

-향후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 2021년 4분기 신속 보상 대상자 중 2022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에 대해 추가 실시 

-(업체 규모) 매출액이 소상공인·소기업 요건에 해당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 제도의 일환으로 손실보상 대상업체 규모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

-(방역조치)'22.1~2월 거리두기 강화 기간 중 영업시간 제한·시설 인원 제한 조치

 

지원금액

업체당 250만원('22.1분기 250만 원)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1개 사업체에만 지금(법인은 본점 사업체)

-작년 4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250만 원만 선지급 

 

지원방식

 * 지급 실행→원금 차감 →잔액 상환

①(지급 실행) 융자방식을 차용하여 공단이 직접 대출

-(심사) 신용점수, 세금 체납, 금융업체 등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 후 약정 체결

-(기간) 선지급 실행 후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금리) '22.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되기 전까지 무이자, 손실보상금 차감 후 잔액에 대해 1% 초저금리 적용

* 이의신청(최대 30일),  이의신청 처리 (최대 180일)등 소요기간 포함

 

②(잔액 상환) 손실보상금으로 차감 후에도 선지급 잔액이 있는 경우 선지급 시 약정한 5년 동안 나누어 상환,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손실보상금이 확정 후 원금차감 방법(예시)
'22.1분기 손실보상금≥250만원: 보상금에서 250만원 차감 후 차액 지급
'22.1분기 손실보상금<250만원: 250만원에서 보상금만큼 차감 후 잔액 유지

 

 

신청절차·시기 : 신청·접수→약정→지급 3단계로 진행

①(신청 접수 )'22.2.28(월) 오전 9시부터 접수(휴일 무관)

   *신청, 약정 마감 날짜는 3월 중 "손실보상 선지급 kr"에 공지 예정

-(신청방법) "손실보상 선지급 kr"에서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으로 접속해도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안내 창을 통해 접속 가능.

-(신청 분산) 2.28일(월)부터 3.4일(금)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시행, 3.5일(토)부터는 관계없이 신청

-(신청시간)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3.5일부터는 오전9시부터 24시간 접수

 

②(약정) 선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공단이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하며, 문자 받은 당일부터 약정 가능

-(개인사업자)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 약정

*전자 약정 시 필요서류: 대표자 본인 신분증, 통장사본

 

-(법인사업자) 대표가 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평일 (9:00~18:00)하여 대면 약정

*대면 약정 시 필요 서류: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본), 법인통장사본

 

③(지급) 약정 후 1 영업일 이내 지급

 

문의처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공단 70개 지역센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신청 결과 확인방법

 

 

 


손실보상 선지급 전자 약정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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