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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과 신청방법

by 방앗간 토끼 202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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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에 대한 손실보상 선지급 추가 신청이 지난 28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본 지급 신청이 2022년 3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방역조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4분기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한다고 합니다. 


4분기 손실보상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21년도 3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을 일시 중단했다가 3월 10일부터 재개한다고 합니다.

 

매출액 감소로 보상금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 서둘러서 신청하세요~

 

손실보상금 보상대상과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보상대상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방역조치 이행기간 : 2021년 10월 1일~12월 31일

-2021년 3분기에는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으나 2021년 4분기에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 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 전문업,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

-손실 :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매출액 감소 확인. 과세자료 부족 등으로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지역·시설별 평균 통계를 활용하여 추정. 영업손실(매출액 감소)이 없는 경우, 보상금 미지급

 

<대상시설예시>

▷집합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

 

▷영업시간·시설·인원제한

식당·카페,노래연습장,동전노래연습장, 목욕장, 숙박시설, 실내체육시설,

수영장,영화관·공연장,멀티방,DVD방,PC방,상점·마트·백화점 입점사업체,

준대규모점포,편의점,파티룸,마사지·안마소,실내스포츠경기장,박물·미술·

과학관,도서관,직접판매홍보관,오락실,놀이공원·워터파크,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이·미용시설,결혼식장,장례식장,돌잔치전문점,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키즈카페,전시회·박람회장,국제회의·학술행사장

 

 

보상금 산정방식

손실보상금=월별 일평균 손실액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보정률×보정률

 

일평균 손실액= 2019년 동월대비 '21년 일평균 매출감소액×(2019년 영업이익률+'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

상한액 : 1억 원

분기별 하한액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

 

 

공제 및 정산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공제합니다.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의 오류 또는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처리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 접속하여 신청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보상금 산정·지급 절차>
①홈페이지의 보상금 신청 클릭
②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③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개인·법인용 공동 인증서)
④사업장 기본정보 확인
⑤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

▶▶(오프라인)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및 필수서류를 제출

 

◇ 신속 보상

-온라인신청:3.3(목)~ ※3.3~3.7(월)5부제 시행, 3.8(화)부터 전체 신청가능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3일(3,8), 4일(4,9), 5일(5,0), 6일(1,6), 7일(2,7)

-현장접수 :3.10(목)~ ※3.10(목)~3.23(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제 시행

 

◇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신속보상 대상외 사업자 신속보상 보상금 부동의 사업자)
-온라인신청:3.10(목)~ ※3.10(목)~3.14(월)5부제 시행, 3.15(화)부터 전체 신청가능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10일(0,5), 11일(1,6), 12일(2,7), 13일(3,8), 14일(4.9)

-현장접수 :3.15(화)~ ※3.15(화)~3.28(월) 홀짝제 시행

 


※ '21년도 3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중단 안내
-4분기 손실보상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3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을 일시 중단
· 대상: 3분기 신속 보상, 확인요청, 확인 보상 등
· 중단 기간 : 3월 1일 ~3월 9일
· 재개 시점 : 3월 10일 ~계속

 

증빙서류

온라인 신청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예외적인 경우에만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소상공인 손실보상. kr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문의처: 1533-3300

 

(참고1)2021년+4분기+손실보상+Q&amp;A.hwp
0.02MB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2-181호)_'21년_4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_시행_공고.pdf
1.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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