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 지급 신청한 사업체 중 지원 불가 문자를 통보받으신 사업자 대상으로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번거롭더라도 대상별 증빙서류, 신청방법, 신청기간을 확인 후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이의신청 대상·방법
▷이의신청대상
1차 방역지원금 또는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체 중 지원 불가로 통보받은 사업체
* 방역지원금을 신청한 이력이 없는 사업체는 대상이 아님
▷이의신청방법
누리집(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에서 이의 내용 작성 후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확인 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휴대폰 본인인증이 불가하여 온라인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약 후 방문하여 증빙서류 제출
▷제출서류
1차방역지원금
매출액 규모요건 미충족 사유 : '19년 '20년 '21년 중 발급 가능한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매출액 규모요건 및 매출액 감소 요건 참고
'21.12.16 이후 개업 : 사업자등록증명원
'21.12.15 기준 폐업상태 : 폐업사실증명원
지원제외업종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
지원제 외법인 : 소기업 확인서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자 : 보완 요청서류 일체
행정명령 이행 내용 불일치, 행정명령 위반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2차 방역지원금
매출액 규모요건 미충족 사유 : '19년 '20년 '21년 중 발급 가능한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매출액 규모요건 및 매출액 감소 요건 참고
'21.12.16 이후 개업 : 사업자등록증명원
'21.12.17 기준 폐업상태 : 폐업사실증명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중복수급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반납 확인서
지원제외업종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
지원제 외법인 : 소기업 확인서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자 : 보완 요청서류 일체
행정명령 이행 내용 불일치, 행정명령 위반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2. 이의신청 절차·기간
▷절차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접수 후 기본정보·증빙자료 검증을 거쳐 지급 여부 결정
▷기간
온라인 신청 4.13(수)~4.27(수), 예약 후 방문신청 4.20(수)~4.27(수)
방문신청 예약은 4.19(화) 오전 9시부터 가능
콜센터 예약 가능 시간 및 방문신청은 평일 9:00~18:00
방문 장소 :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
3. 신청문의
전화 : 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평일 9~18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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