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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안내

by 방앗간 토끼 202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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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후 자가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으로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 및 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종사자 등은 제외됩니다.

유급휴가비를 받은 사람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유급휴가비용은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정부에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금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가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자가격리 문자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만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은 별로 안 걸립니다.

직접 가서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가구원 수 산정 : 격리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단,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가구로 간주)

소득기준 확인 :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격리 해제일 전월 부과보험료 기준)

▷지원금액

기존에는 격리 인원과 기간에 따른 자가격리 지원금을 산정하여 지급했는데 3월 16일부터 격리 기간 상관없이 지원금이 변경되어 1인 10만원, 2인 이상은 15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3인이어도 최대 15만원만 나옵니다.

 

▷신청기한 

격리종료일로부터 90일이내

 

격리기간이 23년 1월 1일 ~ 1월 5일이면 격리종료일은 1월 5일로 신청은 1월 6일부터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격리문자 

신분증

통장사본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직장인일 경우)

생활지원비+신청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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