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단계를 시행하고 적정성 평가를 거쳐 2022년 9월부터 2단계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개편 주요 내용
지역가입자
▷성, 연령 등에도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 17년 만에 폐지
▷재산 보험료 단계적 축소
(1단계)
재산과표 5000만원(시가 1억 원) 이하 재산 차등 공제(500만~1200만원),
1200만원 이하 전액 공제, 1200만원 초과~2700만원 이하 850만원 공제,
27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500만원 공제
(2단계)
과표 5000만원(공시가격 8,300만원, 시가 1.2억원) 이하, 1억 7천 이하 전세는 보험료 미부과
(*재산=재산세 과세표준액 + 보증금 및 월세금액 평가금액)
최저보험료 기준을 연소득 100만원 이하에서 연소득 336만원 이하로 변경
▷자동차 보험료 단계적 폐지, 고가차에만 부과
(1단계) 1,600cc 이하 소형차 폐지, 1600cc 초과 3,000cc 이하 자동차는 보험료의 30% 경감
→(2단계) 4천만 원 이상에만 부과
구분 | 1단계 | 2단계 | |
공제금액 *과표기준 |
500~1200만원 지역가입자 중위재산 |
5000만원 하위60%재산 |
|
재산보험료 면제 | 자가소유 | 1200만원 이하 시가24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시가1억원 이하 |
전월세 | 4000만원 이하 | 1억6700만원 이하 | |
재산보험료 인하세대 | 349세대 | 582세대 |
직장가입자
▷월급(보수) 외 고소득 직장인, 단계적 부과
(1단계) 연 3400만원→(2단계) 연 2000만원 초과
▷대다수 직장인 보험료는 변동 없음
(1단계 99%→2단계 98%)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우체국연금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
(1단계 해당 소득의 30% 부과→2단계 50%)
피부양자 자격요건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2022년 6월까지 1단계 적용 피부양자 자격요건
1. 소득요건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단,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사업자등록 여부 상관없이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
2. 재산요건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
- 재산과표가 5.4억원(시가 약 11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국가유공·보훈대상상이자만 인정)
2022년 9월 개편 2단계 적용 피부양자 소득, 재산요건(예정)
1. 소득요건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로 개편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단,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사업자등록 여부 상관없이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요 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3억6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3억6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 자매의 경우 1억 2천만원 이하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2022년 9월 해당 시점 반영되는 소득자료는 2020년 귀속분 종합소득과 2021년 공적연금소득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
<소득발생 및 적용시기>
2019년 귀속분→2020.5. 신고→2020.11.부터 2021.10. 까지 적용
2020년 귀속분→2021.5. 신고→2021.11.부터 2022.10. 까지 적용
2021년 귀속분→2022.5. 신고→2022.11.부터 2023.10. 까지 적용
피부양자 자격상실로 지역가입자가 되는 경우 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한 세대원의 합산부과
지역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를 참작하여 정해진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주민등록 세대 단위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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