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역시 서구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난방비 지원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해당 소상공인 분들은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세요~.
지원대상
'22년 연매출액(부가세 포함)2억원 미만 임차 소상공인
○ 공고일(23.2.22.)기준 서구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폐업, 타 시도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소상공인 :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
○매출 증빙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이 가능한 소상공인
○부가세 포함하여 연매출 2억원 이상시 지원 제외
○임차가 아닌 본인 소유의 점포 운영시 지원 제외
○지방세 체납자 지원 제외
지원내용
업체당 10만원
중점 피해업종(욕탕업, 숙박업, 화훼작물재배업) : 30만원(업체당)
신청기간
2023. 2.27.(월)~4.26.(수) 평일 09~18시까지(휴일, 공휴일 제외)
접수처
구청,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는 3.6(월)부터 접수가능
신청방법
온·오프라인 병행
○온라인 : 경제과 이메일 접수(endej2231@korea.kr)
○오프라인 : 방문접수(구청,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동행정복지센터)
이메일 신청 시 수신 여부 전화 확인 요망(필수)
구비서류
①난방비 특별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필수
(동 접수창구 비치, 구 홈페이지 출력)
②매출증빙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22년)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22년)
③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필수
※②③-무인민원발급기(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세무서, 홈택스, 정부 24 발급가능
④임차계약서 사본 1부-필수
⑤대표자 신분증-필수
⑥통장사본-필수
⑦대표자 위임 시 위임자 신분증 사본, 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해당 시
지급대상자 알림 및 지급
4.28.(금) 이내 문자메시지 알림
문의처
서구 소상공인담당(☎360-7162, 601-0370) 및 각 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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