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에 친정엄마는 보훈처에서 한통의 우편을 받고 카톡으로 서류 사진을 찍어 보내셨습니다.
처음엔 보훈처에서 잘못 보낸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자세히 읽어보니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분할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전몰군경으로 외할머니께서 수당을 받으셨다는 얘기를 그제야 하셔서 엄마가 전몰군경자녀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것입니다.
보훈처에 전화해 보니 그동안 외삼촌이 혼자 수당을 수령하고 있었고,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 모든 자녀에게 수당을 N분할 지급하니 신청하라는 것입니다.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은 6.25 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과 경찰의 자녀로서 유족 중에 보상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없는 경우 우선순위 자녀 1인에 한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라고 합니다.
수당을 받지 못한 자녀가 국가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1인에 한해 지급하는 조항에 대하여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자녀가 여러명이라면 국가 재정이 감당하는 한 원칙적으로 모두 수급자로 정하고 생활정도에 따라 액수를 달리 지급하는 것이 사회보장적 성격상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외할머니가 배우자로 받던 수당을 자녀 한명이 수급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수당이 있는지도 몰랐으니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지급된 수당을 이제야 분할받게 되니 다행이라 해야 하나요~.
1월 10일에 등기로 신청서류를 관할 보훈처로 보냈습니다.
2월말에 두 달분 수당을 지급받았다는 엄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는 4형제여서 N분할하니 대략 월 30만원 정도의 금액이라 합니다.
더 일찍 받지 못한게 아쉽지만 엄마에겐 보탬이 되는 금액이라 기쁜 일이었습니다.
6.25 유자녀는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번 기회에 국가유공자 혜택도 살펴봤습니다.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는 다릅니다.
독립유공자와 달리 국가유공자는 배우자와 자녀까지만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6.25 전몰군경은 대표 한명만 유공자 유족증을 받아 그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결국 수당만 N분할받고 다른 혜택들은 유족증 소지자만 해당됩니다.
아래 보훈처 링크로 들어가면 더 자세한 보훈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대상요건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4.19 혁명 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상이자 및 공로자, 전투종사군무원, 6.18 유상이자
국가유공자예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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