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을 재학생이 신청하고 선발이 되려면 소득기준도 통과해야 되지만 직전학기 이수학점과 성적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간혹 소득분위는 되는데 직전학기 이수학점이나 성적기준이 미달돼서 국가장학금이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기본 기준입니다.
국가장학금 소득기준 및 성적기준
['23년 1학기 기준]
- 대학(학부)에 재학 및 입학(복학)예정인 자가 신청대상입니다.
(학부 휴학생 및 대학원생은 신청 및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기준 및 성적 등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기준 : I유형 및 다자녀(세 자녀 이상)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2) 성적기준 :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단, 기초생활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백분위점수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1구간 ~ 3구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적용
(C학점 경고제 : 직전학기 성적 기준으로 최대지원 횟수 내에서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이수학점 기준은 기존과 동일), 적용 학기는 학생 또는 대학이 임의 선택 불가)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산출(백분위 첫째 자리 이하 소수점 절사)
* 이수학점 산출 시 F학점,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취소과목, 이수 후 포기 과목은 이수학점에 미반영하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졸업학기 학생은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장애인의 경우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은 백분위점수 기준 미적용(단, 이수학점 기준은 적용)
* II유형의 소득 및 성적기준은 소속대학의 기준에 따라 지원
▶ 국가장학금 재학생 성적기준 중 백분위 점수는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입니다.
학교별로 성적산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B학점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시로 전남대학교 실점 80점은 학점 평균 2.75입니다.
실점 70점은 학점 평균 1.75입니다.
▶ 아울러, 백분위 점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에서 절사 하여 정수로 표현하여 성적 심사가 진행됩니다.
(※ 반올림 불가)
예) 79.9점 -> 79점, 80.8점 -> 80점
C학점 경고제는 학자금지원구간 1구간부터 3구간 이하에 한하여 적용되는 성적 기준입니다.
직전학기 성적기준으로 최대지원 횟수 내에서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에도 2회에 한해
경고(Warning) 후 국가장학금( I유형, 다자녀(세 자녀 이상)) 수혜 가능합니다.(학생 선택 적용 불가)
그래서 학자금지원구간 1구간부터 3구간 이하에 해당되더라도 70점 이상이 안되면 장학금 수혜가 불가능입니다.
기초생활자 및 차상위계층은 70점 이상이면 수혜가능입니다.
예: 경고(C학점-70점) 성적일 경우 직전학기 성적기준으로 최대 지원 횟수 내에서 2회에 한해 경고
(warning) 후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이후 다시 80점 미만이면 지원불가
II유형 수혜 가능 여부는 대학의 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지역인재장학금 지원기준
지역인재장학금은 신입생에서 선발하며
지역고교 졸업자로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에서
입학성적(수시, 수능성적 포함)을 반영해
우수학생을 선발합니다.
심사기준을 충족할 경우 소득분위에 따라
횟수지원이나 계속지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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