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을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란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입니다.
노인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요.
가입하고 120개월 이상 납부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많이 납부한 만큼 많이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중복수급이 가능하고 국민연금 연계하여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신청하지 않은 분들도 계신다고 하네요.
수급자격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에 소득인정액이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분들도 2023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을 넘지 않으면 신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후 소득인정액 초과로 탈락한 사람이 선정기준액 상향 등으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재신청을 안내하는 제도인 수급 희망 이력관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급 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및 65세 도래자 등 신규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한 어르신들에게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23,180원, 부부가구 기준 월 최대 517,080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해보려면 '복지로' 사이트로 들어가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기초연금에서 소득과 재산내역을 입력하면 자가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로 한국국적을 가진 사람이 지원대상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 월 최대 323,180원을 받을 수 있는 분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7,77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위의 경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월 최대 323,18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소득 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이 되며 기초연금액이 감액됩니다.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 × A급여) + 부가연금액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50%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 차이만큼 감액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월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 소득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무료 임차 소득
무료 임차 소득 : 6억원 이상의 자녀 소유 주택에 거주 시 시가표준액의 0.78%를 소득에 포함
소득평가액 계산사례
단독가구/ 월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소득평가액 = 0.7×(200만원-108만원)+ 30만원 = 97.9만원
부부가구/ 본인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소득평가액 = 본인소득{0.7×(200만원-108만원)+30만원}+배우자소득{0.7×(150만원-108만원)}=130.8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원)-부채} x 연 소득환산율(4%) / 12월] +P
*재산의 소득환산 시 금융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 총액에서 기본재산액을 차감하고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의 총액에서 금융재산 기본재산액을 차감
*P : 고급 자동차(3,000cc 또는 4,000만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기본재산액 : 대도시(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8천5백만원), 농어촌(7천2백5십만원), 금융재산(가구당2천만원)
-소득환산율 : 연 4%
고급 자동차(3,000cc 또는 4,000만원 이상) 및 회원권의 경우 월 100%
-항공기, 선박의 경우 보정계수 3.5를, 임차보증금의 경우 보정계수를 0.95를 적용
신청방법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거주하시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주소지 무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신청 -복지로
신청기간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준비서류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제 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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