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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주식거래 세금부터 알고 절세하자/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by 방앗간 토끼 202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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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를 하면서 발생하는 관련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권사별 거래수수료 외에 과세되는 세금에 대해 알고 절세하는 것, 세테크도 재테크!!

 

주식의 세금종류는 증권거래세와 배당소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또, 2025년으로 유예된 금융투자소득세 있는데 요즘 폐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팔 때 부담해야 할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입니다.

소액 투자자는 주식을 사고파는 데서 생긴 차익에 대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권거래세만 부과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은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식의 세금종류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폐지 거론)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거래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수할 때는 부과되지 않고, 매도할 때만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매도한 금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증권거래세로 적용하는데,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입니다.

 

코스피의 경우 2023년 0.05%, 2024년 0.03%, 

2025년 0% 로 인하할 예정이며,

코스닥의 경우 2023년 0.2%, 2024년 0.18%,

2025년 0.15%로 인하할 계획입니다.

 

 

증권거래세율

 

현재 코스피 · 코스닥 시장에서 증권거래세율은 농어촌특별세 포함 0.18%가 적용되고 있으며 2025년부터 0.15%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농어촌특별세(코스피분) 0.15% 별도

출처:기획재정부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상장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므로 증권거래세가 원천징수되지만,

비상장 주식거래의 경우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내에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상반기(1월~6월)에 매도한 경우 8월 말까지 신고기한

하반기(7월~12월)에 매도한 경우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신고기한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거래대금의 일정 비율을 떼어가므로 주식투자로 손실인 경우도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배당소득세


법인이 당해 연도에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배당금(배당소득)이라고 하고, 

이에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배당소득세율은 배당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이며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넘어간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배당소득세

 

국내주식의 경우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

해외주식의 경우 원천징수하나 현지의 세율이 국내의 세율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국내에서 추가로 납부(원화기준)

 

 

양도소득세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투자 시 양도소득세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주식

2024년 1월 1일부터 종목별 보유금액 50억 원 이상, 코스피 지분율 1% 이상, 코스닥 지분율 2% 이상인 대주주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과세표준 3억 이하는 20%, 과세표준 3억 초과분은 25% 부과합니다.

 

해외주식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의 22%를 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는  2023년 시행하려고 했다가  2025년으로 유예하였으나 최근 폐지추진을 발표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원금손실가능성이 있는 주식 · 채권 · 펀드 ·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거래 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한 후 남은 순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연간 기준금액(주식 5천만 원, 기타 금융투자소득 25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거둔 투자자에게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분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3억 분 초과분에 대해서는 27.5%(지방소득세 포함) 과세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모든 주식에 대해 전면적으로 과세가 적용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이자, 배당 등의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및 퇴직소득과는 별도로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가 대주주에게만 해당되는 반면 금융투자소득세는 기본공제 금액인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 투자자라면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식 관련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ISA 계좌 거래로 절세를 노려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투자를 해서 이익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에 대해 알고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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