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다.
신입생, 재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 가능하므로 2024년 예비대학생은 미리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달라진 국가장학금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2024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주요 내용 >
구분 | 목적 | 지원 대상 | 2024년 예산 | ||
국가 장학금 |
Ⅰ유형 | 저소득·중산층 부담 경감 |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 대학생 |
2조 6,599억 원 | |
다자녀장학금 | 다자녀 가정 부담 경감 |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 형제 자매가 셋 이상인 대학생 |
1조 56억 원 | ||
Ⅱ 유 형 |
대학 자체노력 연계 |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 연계 |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 자체 노력 수행 대학 학생 |
3,500억 원 | |
지역인재 장학금 |
지역대학 육성 지역인재 지원 |
지역고교 졸업 후 지역대학 진학 학생 |
800억 원 | ||
근로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사업 | 안정적 학업 여건 조성, 근로 기회 제공 |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 근로 희망 대학생 |
4,518억 원 | |
우수 장학금 |
인문100년 장학금 |
인문·사회 분야 우수 인재 육성 |
인문‧사회계열을 전공하는 우수 대학생 |
309억 원 | |
예술체육비전 장학금 |
예술·체육 분야 우수 인재 육성 |
예술·체육계열을 전공하는 우수 대학생 |
113억 원 | ||
드림장학금 | 저소득층 우수 고교생 글로벌 인재로 성장 지원 |
해외 유학을 희망하는 기초‧차상위 고교생(고2~) |
60억 원 |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2024년 1학기 1차 신청기간이 2023.11.22 ~ 2023.12.27로 이 기간을 놓친 경우 2024.2.1~2024.3.14까지 2차 신청기간입니다.
신입생이 국가장학금을 몰라서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2차 신청기간에 하면 됩니다.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등록금 고지서 우선감면되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합니다.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지원 개요
〈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지원 개요 〉
내용 | 국가장학금Ⅰ유형 | 다자녀 국가장학금 | 국가장학금Ⅱ유형 |
장학금 개요 |
대학생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재산과 연계하여 등록금 지원 |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재산과 연계하여 등록금 지원 |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학의 자체 노력과 연계하여, 대학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등록금 지원 |
지원 대상 | (공통)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 ||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 3자녀 이상 가정의 미혼 대학생(만 39세 이하) |
-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 대학별 자체 수립한 지원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 (학점)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성적) B학점 이상 (단,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 ※ 신‧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및 장애학생, 자립준비청년은 성적기준 미적용, 1~3구간 학생은 C학점을 받더라도 재학기간 중 2회까지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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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재단 누리집(https://www.kosaf.go.kr)과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 앱을 통해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통합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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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 2차 신청 기간 : 2024.2.1.(목) 9시 ~ 3.14.(목) 18시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신청 마감일에는 18시까지 신청 가능)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기간 : 2024.2.1.(목) 9시 ∼2024.3.21.(목) 18시 |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 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입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 단, '23-2학기 이후 입학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1 유형 지원)
* 대한민국 국적 자녀3명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단, 사망자녀는 자녀수 합산 불가,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 추가 증빙서류 확인 후 자녀수 합산 가능
지원금액
〈 2024년 국가장학금 Ⅰ유형 연간 지원단가(단위 : 만원) 〉
구분 | 기초‧차상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4구간 | 5구간 | 6구간 | 7구간 | 8구간 | ||
’23년 | Ⅰ유형 | 700(둘째 전액) | 520 | 520 | 520 | 390 | 390 | 390 | 350 | 350 | |
다자녀 | 첫째,둘째 | 700(둘째 전액) | 520 | 520 | 520 | 450 | 450 | 450 | 450 | 450 | |
셋째이상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
’24년 | Ⅰ유형 | 전액 | 570 | 570 | 570 | 420 | 420 | 420 | 350 | 350 | |
다자녀 | 첫째,둘째 | 전액 | 570 | 570 | 570 | 480 | 480 | 480 | 450 | 450 | |
셋째이상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지난해보다 학자금 지원 1~3구간 지원 단가 50만원, 학자금 지원 4~6구간의 지원 단가 30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1 유형의 1~3구간은 연간 570만 원, 4~6구간은 연간 420만 원입니다.
다자녀는 첫째, 둘째의 1~3구간은 연간 570만 원, 4~6구간은 연간 480만 원이며 셋째는 전액입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소득 재산조사를 통해 산정한 학생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 구간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구간값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을 조회하여 소득인정액에 따른 지원구간 산정
2024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8구간은 11,459,826원이고 6구간은 7,448,887원으로 기준 중위소득 130%입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안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지원절차
온라인 신청▶가구원 동의(부모/배우자) ▶ 서류제출대상여부 확인(대상자 온라인 서류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서류 필요한 경우: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급 제출
유의사항
학생 본인 명의로 반드시 신청
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적 신청
대학 학부 1개 학적에 대해 지원
자퇴, 휴학 시 국가장학금 반환
중복지원 발생 시 학자금 반환
지금까지 작년보다 더 늘어난 지원금액과 지원구간 경곗값을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인증과 가구원 동의가 필요하니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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