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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적용사업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지만 적용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만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가입대상)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고 조건이 충족되면 퇴사 후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조회하거나 민원접수를 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를 할 수 있는 2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 24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는 회원가입을 하거나 인증서를 등록해야 조회가 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업무를 온라인으로 신고 접수 처리하는 근로복지공단의 대표 전자민원 창구입니다.
인증서로 인증하고 바로 조회가 가능하므로 좀 더 편리합니다.
개인인 경우 개인을 클릭하고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등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로그인이 나오면 개인을 선택하고 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보험료 정보조회와 각종 민원접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각종 보험정보를 조회 출력할 수 있고 증명원 신청 발급등 온라인으로 바로 처리되니 매우 편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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