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1. 신규가입일 기준 19~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차감)
총 급여액 7,500만 원(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하나, 육아휴직급여 또는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는 가입요건 소득에 포함
3.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4. 직전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이렇게 혜택이 많은 상품임에도 5년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는 경우가 있어 특별중도해지사유를 추가하여 지원을 강화합니다.
청년도약계좌 달라진 내용
가구소득 요건 완화 : 가구소득 중위 180%에서 250% 이하로 개선
가구소득 요건은 3월 가입신청기간(2.22일~3.8일)에 신청한 청년부터 적용
3년 이상 가입 유지 시에도 혜택 적용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으로 지급
특별중도해지 사유 혼인, 출산 추가
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및 정부기여금 지급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가입 가능
소득기준연도(전전년도 혹은 직전 연도)에 군복무 이력이 확인되는 청년은 3.25일부터 가입신청 가능
*「병역법」상 현역,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군인사법」상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추가되고 현역군인도 가입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주요 내용
①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는 금액까지
②가입자가 선택하는 월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
③월설정금액은 40,50,60,70만 원 중 하나를 선택 후 개설 이후 변경불가
※ 예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1,311만 원 수령예정
연소득 2,400만 원 이하에 해당한 경우 : 월설정금액 40만 원 ×전환기간 32개월=1,280만 원 일시납입
최종 납입원금에 따른 은행이자를 최대로 받고자 한 경우 : 월 설정금액 70만 원 ×전환기간 18개월=1,260만 원 일시납입
④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
⑤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하며, 정부기여금 규모는 월설정금액, 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및 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에 따라 결정
⑥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
청년도약계좌 주요 질문사항
가입심사 절차
매월2주간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에 가입신청을 받습니다.
별도 서류없이 취급은행에서 가입요건 확인을 하고 확인결과 통보에 따라 계좌개설을 합니다.
별도서류 업로드 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합니다.
가입요건 확인 중 제출서류
가입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없지만 가입요건 충족여부 확인과정에서 확인불가한 경우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역병이 가입하고자 할 경우 소득기준연도에 인정되는 병역의 복무이력확인이 필요합니다.
병역확인 불가 안내를 받으면 군복무 중인 경우 '군경력증명서'를 군복무를 마친 경우 '병적증명서'를 발급하여 제출하면 인정됩니다.
유지심사와 가입 이후 소득변동
계좌개설 후 유지심사를 합니다.
매년 가입일이 속한 월에 실시되는 개인소득 점검 심사로 정부기여금 지급여부 및 지급구간을 결정합니다.
유지심사는 개인소득에 대한 심사로, 가구소득 등은 계좌개설 이후 심사하지 않습니다.
가입 이후의 소득 변동은 가입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가입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계좌개설 후 소득이 없어지더라도 만기까지 가입유지되며 만기시점에 정부기여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유지심사에 의해 결정되는 개인소득구간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액이 1년마다 변동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아예 없거나 비과세 소득만 있는 해에는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은행을 통틀어 1인 1 계좌만 가입가능하고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가입 불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는 동시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5년 만기유지가 쉽지는 않지만 만기 시 은행의 적금금리+이자소득 비과세+정부기여금 등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자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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