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보다 저렴하거나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상품들을 구매하기 위해서 해외직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각종 온라인 쇼핑몰에 저렴한 해외직구상품들이 많아서 배송시간을 기다릴 수 있다면 좋은 구매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해외직구(전자상거래) 거래유형
직접배송: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하고 직접 배송받는 방식
배송대행 :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 및 배대지 입력, 배송대행업체가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받는 방식
구매대행 : 대행업체에 물품가격, 물류비, 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 위임
수입신고서- 간이신고 대상물품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직구할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관세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아래의 물품은 간이신고대상입니다.
▷당해물품의 총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국내거주자가 자가 사용으로 수취하는 면세대상 물품
▷당해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운임포함하여 미화 250불 이하의 면세되는 상용견품
▷설계도중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것
▷금융기관이 외환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지불수단
여러 건의 물건을 주문하다 보면 배송기간이 달라서 동일날짜에 도착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소액면세 범위 내로 여러 건을 수입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입니다.
국내거주자가 특급탁송 또는 국제우편 등을 통하여 수입한 물품이 동일날짜에 여러 개의 화물로 도착한 경우 아래의 경우합산과세됩니다.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 수입통관하는 경우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
합산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미화 150불, 미국은 200불)을 초과하면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정식수입신고대상임.
합산된 총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 면제
PC활용 통관고유부호 발급
주문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통관고유부호입니다.
13자리 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야만 주문처리가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이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13자리 부호입니다.
모바일관세청 앱 또는 웹(모바일, pc) 사이트에서 신청 즉시 발급됩니다.
한번 부여받은 번호는 반복사용이 가능해서 잘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조회는 모바일관세청 앱이나 발급 웹사이트에서 본인인증 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로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검색하고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본인인증 후 이름, 휴대폰 번호, 주소 등을 입력하고 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합니다.
모바일앱을 설치해서 발급할 수도 있고 모바일로 웹사이트를 검색해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받는 방법도 비숫합니다.
내 물건 통관정보가 궁금하면 관세청 홈피> '해외직구 여기로' 클릭하여 통관진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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