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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월세지원 대상과 금액?

by 방앗간 토끼 202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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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을 소개합니다.

신청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며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는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면

원가루를 고려하지 않고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도

청년월세지원 중복 신청됩니다.

20만원 한도내에서 월 차임분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행복주택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는 제외입니다.

청년가구는 청년1인이고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청년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포함 3인입니다.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할 수 있으니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인 대상자는 신청하여 혜택 받으세요.

 

청년월세 지원대상

◇ 만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독립가구)청년+배우자+직게비속+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청년독립가구+1촌이내직계혈족(부모)

◇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거주요건 : 보증금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 거주

월세가 60만원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2.5%)과 월세액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지원제외대상

주택소유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의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소득재산 요건

청년독립가구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ㅡ근로사업소득공제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

총재산가액(1억7백만원 이하):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ㅡ부채(임차보증금 마련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청년원가구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 ㅡ근로사업소득공제

▷청년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

총재산가액(3억8천만원 이하):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 ㅡ부채(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거주요건

보증금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 거주

월세가 60만원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2.5%)과 월세액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지원서비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240만원(월 최대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 지원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신청시기와 방법

신청시기 : '22년 8월~'23년 8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전화문의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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