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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중개형ISA 장단점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절세

by 방앗간 토끼 2022.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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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가 무엇인지 소개합니다. 

ISA란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는 통장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일반 계좌와 중개형 ISA계좌의 금융투자소득세 차이 때문일 텐데요.

2023년도부터 5000만원 이상 수익 발생 시부터 매매차익에 대해 22%의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 ISA계좌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증권사별 이벤트를 확인하시고 만들어두시면 좋을 거 같아요.

 

ISA계좌의 특징

  • 하나의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 관리
  • 일정기간 이후 순이익 기준으로 세제혜택 부여
  • 높은 가입한도(연2천만원),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가입 가능
  • 납입원금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중도인출 가능하나 인출금액만큼 연 가입한도감소

만 19세 이상 누구나 개설이 가능하고 금융기관 통틀어 1 계좌만 가능하며 의무가입기간 3년 이후엔 해지 가능합니다.

일반 계좌는 손실 발생과 상관없이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만 ISA는 발생한 과세대상 수익에서 손실을 차감하여 최종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세금은 만기시점에 납부하여 과세이연효과가 있습니다.

 

ISA계좌의 종류

-신탁형, 일임형, 투자중개형

  • 신탁형은 증권사에 직접 어떤 종목을 살지 요청하는 것.
  • 일임형은 내 돈을 맡기고 투자를 일임하는 것.
  • 투자중개형은 본인이 직접 투자하는 것.
구분 2020년까지 ISA 2021년부터 ISA
가입대상 소득이 있는자 만19세 이상 국내거주자
금융상품 예적금,펀드,파생결합증권 등 기존상품+상장주식 추가
종류 신탁형, 일임형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계약기간 5년 최소 계약 3년(연장가능)
납입한도 연2천만원 연2천만원(5년 한도 미납분 이월 납입가능)
세제혜택 계좌 내 이자, 배당소득 손익통산 이자, 배당소득+주식 양도차손 손익통산
순이익 200만원 한도 비과세(서민형400만원) 순이익200만원 한도 비과세(서민형400만원)
한도초과분9.9%저율분리과세 한도초과분 9.9%저율분리과세

 

2020년까지는 소득이 있는 자로 가입대상이 제한되고 계약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있어서 인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소득조건이 없어지고 중개형이 생기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계약기간도 3년으로 줄고 이자와 배당소득 외 주식 거래분 손익통산까지 더해져 비과세 한도가 높아졌으니까요.

 

중개형 ISA와 일반 계좌 비교

  중개형ISA 일반형 일반계좌
연간 매매
차익
과세
2023년시행
국내상장주식
국내공모주식형 펀드
매매차익 전액 비과세
5000만원까지 공제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2%
3억원 초과25%
매매차익 7000만원 7000만원
기본공제 전액 5000만원
세율 - 양도세22%
세금 0원 440만원

 

매매차익이 7천만원이면 일반 계좌는 기본공제 5천만원을 제외한 2천만원에 대한 22%의 양도세율이 적용되어 44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중개형 ISA는 투자수익에 따른 양도세가 전액 비과세 됩니다.

 

일반 계좌와  중개형 ISA계좌의 배당소득 세금 예시

  일반계좌 중개형ISA(일반형) 중개형ISA(서민형 농어민)
배당금 200만원 200만원 400만원
비과세한도 없음 200만원 400만원
과세금액 200만원 0원 0원
세율 15.4% - -
세금 30.8만원 0원 0원

 

배당소득에도 과세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계좌는 배당금이 200만원이면 비과세 한도가 없기 때문에 세율 15.4%로 30.8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중개형 ISA일반형은 200만원까지, 서민형, 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배당금이 비과세 됩니다.

 

계좌 가입조건

구분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
가입요건 만19세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15~18세 직전연도 총급여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3.5천만원 이하 직전연도 종합소득3.5만원이하의 농어민
단,직전 3개 과세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당자는 가입불가
비과세한도 200만원 400만원 400만원
(단, 비과세한도 초과시 9.9%저세율 분리과세 적용, 지방소득셈 포함)
의무가입기간 3년
(3년 이후 연장계약 만기일까지 언제든지 해지해도 해지일까지 세제혜택 부여)
중도인출 총납입원금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없이 중도인출 가능
납입한도 연간2천만원/최대 1억원
(당해연도 미불입 납입한도는 다음해로 이월 가능/재형저축 및 소득공제장기펀드 계약금액 한도 포함)
 

 

중개형 ISA계좌 장점

  • 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국내 상장주식 등 운용상품의 수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
  •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 200만원(일반형/ 400만원 서민형 농어민) 공제

중개형 ISA계좌 단점

  • 3년 이상 가입 유지해야 한다. 중도해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 없이 일반과세 적용된다.
  • 미국 주식에 직접투자가 불가능하다. 단 국내 상장된 나스닥, S&P ETF 등에는 투자 가능하다.
  • 연간2천만원 총 1억 한도로 투자금액이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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