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수능원서 대리접수와 교육청 접수 군인 가능

by 방앗간 토끼 2024. 8. 11.
반응형

 

2025학년도 원서접수기간이 8월 22일(목)~9월 6일(금)입니다.

수능원서 접수기간이 다가오면서 재학생이 아닌 경우 원서접수를 어디서 해야 할지 궁금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대리접수와 타지 응시를 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리접수가 가능한 경우는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환자 등입니다.

수능원서 접수는 출신고교,  현 주소지 관할교육청(출신고와 다른 관할 교육청), 군복무지 관할 교육청에서 가능합니다.

졸업생은 출신고 행정실에서 접수합니다.

졸업생 중 주소지가 이전되어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 지구일 경우
또는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ㆍ군만 해당)일 경우
출신학교 및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교육청 접수가 가능한 경우

 

수능 원서 접수는 졸업자의 경우 출신고등학교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지구일 경우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군복무자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현재 군복무지를 관할하는 시험지구 교육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예 1) 대구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인천으로 이사한 후 강원도 원주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을 경우
☞ 원서 접수는 출신 고등학교, 현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인 인천광역시교육청,
그리고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인 원주시교육청 중에서 원하는 장소에 접수가 가능

예 2) 대구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사는 하지 않고 강원도 원주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을 경우
☞ 출신고등학교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이 '대구교육청'으로 동일하므로
원서 접수는 출신 고등학교,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인 원주시교육청 중에서
원하는 장소에 접수가 가능

시험장은 접수처의 관할 지역으로 배정되므로 시험일의 상황을 고려하여 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접수 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출신고등학교 포함) : 신분증, 여권용 규격 사진 2매, 응시수수료
군 복무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 : 군 복무 확인서, 졸업증명서 원본 1통을 추가 제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 : 주민등록초본, 졸업증명서 원본 1통을 추가 제출


 

현재 군인인 경우도 수능원서 접수가 가능하고  수능일에 휴가를 나와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수능일 전날 수험표 수령을 해야 하니 고려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접수와 교육청 접수 시 여러 서류가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하여 빠짐없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제출서류 3

 

1. 여권용 규격사진 2

-2024. 2. 23. 이후 촬영된 사진

(가로(가로 3.5cm, 세로4.5cm/세로 4.5cm/배경은 균일한 흰색)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3.6cm

-교복을 착용한 사진은 재학생만 가능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유광 또는 무광)에 인화된 선명한 사진을 제출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

 

2. 응시수수료(카드결제만 가능)

- 4개 영역 이하 37,000

- 5개 영역개영역 42,000

- 6개 영역개영역 47,000

 

3. 수험생 신분증

 


대리접수

 

▶ 대리접수대상

장애인(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한함),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 기타 시교육감 허용자

 

대리접수자 준비서류 3

공통제출서류 3종+

1. 대리접수서약서

-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수험생 본인이 직접 작성

 

2. 관련증빙서류

- 유효기간 내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원본

- 수감확인서

- 군복무확인서

※ 군복무확인서- 원칙이나 군복무 증인 현역병(또는 상근예비역)의 기본군사훈련 기간인 경우 또는 병역법 제55조(보충역, 전시근로역 등)에 의한 군사교육소집 기간인 경우 등은 병적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음.

군복무자 대리접수 시

출신 고교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 접수하는 경우 군복무확인서를 병적증명서로 대체 허용

- 입원확인서

- 출입국 사실 증명서

 

3. 대리접수자와 지원자의 관계 입증서류

- 직계가족(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인 경우만 가능

/직계가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가족(형제, 자매)까지 제한적으로 허용.

수형자 등은 대리접수자가 관련 공무원일 경우 대리접수자와 지원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신분증 또는 서류 등으로 대체.

주민등록등본(세대가 분리된 경우, 등본 대신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2024. 8. 22. 발급분부터 유효>

형제/자매 등은 대리접수 불가


군복무자 준비서류

 

출신(졸업)고에 접수할 경우

공통제출서류 3

사진, 수수료, 수험자 신분증

 

타시도 졸업생 및 검정고시합격자 중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교육청에 접수할 경우

공통제출서류 3

졸업증명서 1

주민등록초(등) 본1

 

타시도 졸업생 및 검정고시합격자 중 소속 부대 주소지의 관할교육청에 접수할 경우

공통제출서류 3

군복무확인서 1

졸업증명서 1

주민등록초(등) 본1

 

군복무자 대리접수의 경우

공통제출서류 3+

대리접수자 서류 3

대리접수서약서[서식]

군복무확인서

주민등록초(등) 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접수자의 신분증

 

군복무자 대리접수 시

-출신 고교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 접수하는 경우 군복무확인서를 병적증명서로 대체 허용

-소속 부대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 대리접수 시에는 군복무확인서만 가능

 

대리접수서약서

(첨부3)대리접수안내및서약서양식1부.hwpx
0.07MB

 

교육청에서 접수하는 경우, 추가 필요 서류
졸업증명서 1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기재

-원본, 나이스 발급분도 가능

주민등록초() 1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2024. 8. 22. 발급분부터 유효

-수험생 명의(수험생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기재)로 발급

 

검정고시자인 경우 합격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기재

-원본, 나이스 발급분도 가능


 

증명서류 발급처

증빙서류 발급처
주민등록 초본 및 등본
(2024. 8. 22. 발급분부터 유효)
행정복지센터, 정부24
졸업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정부24, 교육청 민원실, ··고 행정실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정부24, 교육청 민원실
국내 최종학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유예증명서-,/ 제적증명서-고 등)
교육청 민원실, ··고 행정실
출입국사실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정부24, 구청
군복무확인서 해당 부대 인사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미 기재된 군복무확인서를 신분확인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13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
병적증명서(입영사실확인서) 행정복지센터, 정부24

 

 

군복무확인서는 군부대 내에서 발급합니다.

병적증명서는 병무청 홈페이지나 정부24에서 발급신청합니다.

신청 후 발급까지 2주 정도 걸릴 수 있으니 미리 발급신청합니다.

출신(졸업)고에서 접수할 경우 병적증명서 대체가능여부를 모를 수 있습니다.

접수 당일 혼선방지를 위해 미리 학교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무확인서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나와야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군복무확인서에 주민번호 뒷자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신분증 제시로 확인합니다.

군복무자 대리접수 시 수험자신분증도 필요합니다.

 

올해부터 온라인사전접수가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내년엔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사전접수 후엔 반드시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거쳐야 접수완료가 됩니다.

접수 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