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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자동차 매도 , 폐차 후 해야 할 일 자동차보험 자동차세

by 방앗간 토끼 202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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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도나 양도 후 명의이전이나 폐차를 하게 되면 꼭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명의 변경이나 말소등록이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납부한 자동차보험금을 환급받고 더불어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 잔여기간의 자동차세를 환급받아야 합니다.

과태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

 

자동차를 매도하고 차량을 구매하면 기존보험을 승계하거나 해지해야 하는데 승계하는 것보다 새로운 보험사로 바꾸는 것이 더 저렴해서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다이렉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설계를 하고 보험사별 특약을 적용하여 할인율을 비교하여 선택하였습니다.

 

자동차 보험 해지 환급

자동차 보험 환급을 위해서

1. 명의 변경된 차량등록증(또는 말소등록증)

2. 마일리지 환급을 위한 운행거리 사진

등이 필요합니다.

보험사 홈페이지나 보험사앱을 통해 차량등록증과 운행거리 사진을 업로드하고 계좌정보를 입력하면 환급처리가 됩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세"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에 따라

책정되는 세금입니다.

6월,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공제(할인) 받고 연납(선납)하기도 됩니다.

 

연초가 되어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으니 미뤄두었던 이전 자동차의 자동차세 환급이 생각났습니다.

서둘러 환급금 조회를 통해 소중한 나의 세금을 환급신청했습니다.

미루다 보면 망각이 되니까요~.

 

자동차세 환급신청 방법

자동차 소유권 이전, 폐차 등으로 인한 자동차세 환급신청 시 기존 보유한 차량에 대한 보유기간까지 일할 계산되어 과오납에 대한 반환결정이 필요합니다.

반환결정이 된 후 환급금 조회를 통한 자동차세  환급신청 방법입니다.

 

위텍스 홈페이지 → 로그인→ 상단메뉴→ [환급신청]→ [환급금 조회·신청]→ [지방세]→' 환급대상액' 클릭→ [다음] → 환급계좌정보 입력 후 [신청]

 

지방세 환급내역에서 환급받을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좌정보에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면 2주일 안에 입금됩니다.

환급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할인)율

자동차세를 연납(선납)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선택사항입니다.

처음에 연납 신청을 하지 않고 중간에 신청하더라도 감소된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월 연납: 연세액의 약 4.6%

3월 연납: 연세액의 약 3.8%

6월 연납: 연세액의 약 2.5%

9월 연납: 연세액의 약 1.3%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위텍스 홈페이지 → 로그인→ 상단메뉴→ 신고하기→  [자동차세]→자동차세 연납신청→ 신고 

 

연세액 납부고지서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은 자동취소됩니다.

자동차세가 부담된다면  분할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경우는 중고차 수출건으로 등록말소가 진행된 경우인데 이 경우도 환급 절차는 같습니다. 

자동차를 처분하셨다면 등록증 명의이전 - 자동차보험 환급 - 자동차세 환급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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