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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주택자 민영주택 1순위 청약할 수 있을까?

by 방앗간 토끼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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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비규제지역의 전용 85㎡이하 중소형 아파트에는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적용됩니다.

추첨제 60%는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청약에 당첨될 수 있습니다.

전매제한기간도 1년으로 대폭 줄어들 예정인 데다 1 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의무도 사라졌습니다.

1순위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년(지방 6개월)으로 줄었고 전매제한 역시 '23.4.7.부터 비규제지역은 1년(규제지역 3년)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된 실거주 의무 규정이 남아있습니다.

미분양 물량에 대한 무순위 청약은 전국 어디서나 다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 부동산대책

 

규제지역 해제

무순위 청약ㅡ해당지역 비거주자 다주택자도 청약 가능

1 주택자 주택처분의무폐지

중도금 대출, 전매제한 완화   

 

 

중도금 대출제한과 무주택 청약 시 거주지 및 주택보유 유무 제한, 분양권 전매제한은 폐지 예정이지만 

분양주택 실거주 의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은 해제·완화가 불투명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에서는 2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제한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이 아니며,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의 민영아파트는 2 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일반공급 1순위 청약가능합니다.

 

 

비규제지역의 청약 1순위 조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 가능

무주택,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 가능

청약통장 가입 1년 이상, 수도권 외는 6개월

현 거주 지역별 예치금 이상, 모집공고일 전까지

 

민영주택 청약자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도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만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청약순위 청약통장
(입주자저축)
순위별 조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 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가능)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가능)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청약예금
청약부금
(85㎡이하면
청약가능)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분
2순위
ㅡ1순위 제한 자 (주)포함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주) 1순위 제한자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주거전용 85㎡를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청약홈

 

청약홈의 청약자격확인에서 나의 청약 제한사항 여부와 청약통장 순위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청약홈

 

www.appl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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