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1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과 신청방법 올해 1분기에 대한 손실보상 선지급 추가 신청이 지난 28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본 지급 신청이 2022년 3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방역조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4분기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한다고 합니다. 4분기 손실보상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21년도 3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을 일시 중단했다가 3월 10일부터 재개한다고 합니다. 매출액 감소로 보상금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 서둘러서 신청하세요~ 손실보상금 보상대상과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방역조치 이행기간 : 2021년 10월 1일~12월 31일 -2021년.. 2022. 3.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