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1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안내 코로나 확진 후 자가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으로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 및 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종사자 등은 제외됩니다. 유급휴가비를 받은 사람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유급휴가비용은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정부에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금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가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자가격리 문자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만 작성하면 되기 .. 2023. 3.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