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약1순위 자격1 2주택자 민영주택 1순위 청약할 수 있을까? 정부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비규제지역의 전용 85㎡이하 중소형 아파트에는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적용됩니다. 추첨제 60%는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청약에 당첨될 수 있습니다. 전매제한기간도 1년으로 대폭 줄어들 예정인 데다 1 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의무도 사라졌습니다. 1순위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년(지방 6개월)으로 줄었고 전매제한 역시 '23.4.7.부터 비규제지역은 1년(규제지역 3년)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된 실거주 의무 규정이 남아있습니다. 미분양 물량에 대한 무순위 청약은 전국 어디서나 다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 부동산대책 규제.. 2023. 4.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