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임대소득 건강보험료1 주택임대소득 건강보험료 부과시 소득금액 적용기준 주택임대소득 소득금액 기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과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이때 사업자 등록 상관없이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되고 지역가입자가 되어 소득금액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인정조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은 사업자 등록 여부 상관없이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상실이라는 말이다. 여기서 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등록 임대주택은 과세표준=총수입금액-필요경비(60%) -기본공제(4.. 2022. 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