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입주권 양도소득세1 관리처분계획인가 전·후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관리처분계획인가 전·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인가일 전은 주택으로 보고, 인가일 후는 조합원 입주권으로 구분한다. 인가일 전은 원조합원이고 인가일 후는 승계조합원이다. 인가일 전 주택으로 판단 시 취득세 1%. 지방교육세 0.1%이고 인가일 후 주택 멸실로 토지로 판단 시 취득세 4.6%를 낸다. 상황에 따라 관리처분 인가일 후라도 건축물 철거가 안되면 주택으로 취득세 나올 수 있다. 재건축되는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인가일까지 보유한 양도차익과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부터 양도할 때까지(입주권)의 양도차익을 별도로 계산한다. 그리고 관리처분인가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으나 입주권인 상태의 기간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2022. 2.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