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사소견서 발급비용1 장기요양등급신청방법과 의사소견서 제출시기 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왜래 치료, 재활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심신기능 상태를 고려한 요양필요도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사회보험방식을 근간으로 일부는 공적부조방식을 가미한 형태로 운영됩니다.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2024. 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