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손실보상선지급1 '시설·인원제한'손실보상 선지급 대상과 신청방법 장기간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 선지급이 진행됩니다. 방역지침에 따라 시간과 인원제한으로 영업이 힘들어서 손해를 보신 분들이 많은데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8일부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추가 신청(2차)을 받는다고 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초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하는 것입니다. 신청대상은 올해 1월19일부터 2월 9일까지 진행된 '작년 4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 이행업체 등입니다. 선지급대상자에게는 해당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고 손실.. 2022. 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