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업장현황신고1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더보기 더보기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자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예체능 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 학원 등 학원사업자(공부방, 개인과외교습자 포함) -법정 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 축· 수산물 도·소매업자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 판매업자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면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면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는 없지만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1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2년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세무서 방문 없이 홈텍스나 손텍스로 전자신고 가.. 2022. 2.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