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1 공시지가 조회사이트와 적용기준일 아파트나 상가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산정기준이 되고 기초연금, 노령연금 등 각종 연금 산정기준이 되는 것이 공시지가입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 효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공시지가를 반영하여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이 늘어나는데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2024년 공시지가 열람을 하고 보유세에 대해 대비가 필요합니다. 전자열람 바로가기에서 공동주택 공시 가격으로 들어가면 소재지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검색하면 2023년 12월 31일까지.. 2022. 4.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