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복지로 월세지원1 청년월세지원 대상과 금액?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을 소개합니다. 신청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며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는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면 원가루를 고려하지 않고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도 청년월세지원 중복 신청됩니다. 20만원 한도내에서 월 차임분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행복주택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는 제외입니다. 청년가구는 청년1인이고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청년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포함 3인입니다.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할 수 있으니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인 대상자는 신청하여 혜택 받으세요. 청년월세 지원대상 ◇ 만19세~3.. 2023. 3.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