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족요양60분과 90분 차이1 가족요양 90분 받는 방법과 의사소견서 발급번호 N1, N5 차이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들이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고 요양등급에 따른 여러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서비스로는 요양보호사가 집에 방문해서 케어를 돕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어르신을 모시고 가서 저녁까지 케어를 해주는 주간보호, 단기보호 등이 있습니다. 시설급여 서비스로는 치매 중기이상 환자분들을 보호 케어해 주는 요양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서비스이용 안됩니다.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등급 1등급 : 100% 타인의 도움 필요 2등급 : 상당 부분 타인의 도움 필요 3등급 :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 필요 4등급 : 일정부분 타인의 도움 필요 5등급 : 치매증상 장기요양등급은.. 2024. 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