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가 뭐지?
모든 것은 알기 전엔 어렵다. 공모주도 마찬가지다.
실상 알고 나면 어렵지 않은데 시작이 어려운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공모주를 해봤겠지만 아직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궁금할 것이다.
특히나 계좌개설을 해야 한다니 더 망설여진다.
비대면 계좌개설로 접근이 더 쉬워졌지만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SK바이오팜이 '따상상상'을 기록하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와 'LG에너지솔루션'까지 대형 공모주가 있을 때마다 화제가 되고 있는데 공모주 청약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말 공모주만 하면 대박인걸까?
공모주란?
주식시장에서 '공모'란 새롭게 발행한 주식·공사채 등 유가증권의 인수를 일반에게 공개로 모집하는 것을 뜻한다.
공모주 청약이란 신규 상장 기업의 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청약하는 것을 말한다.
주관 증권사에 공모주 청약을 신청하면 청약기간이 종료된 후 최종 경쟁률 및 총 청약자수에 따라 균등배정, 비례배정 방식으로 주식을 배정받는 것이다.
결국 주식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골라서 사야 하는 것이다.
공모주에 많은 관심이 몰리는 이유?
상장 이후 주가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기대감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공모주가 높은 수익을 남기는 건 아니다.
기업이 과대평가되어 공모가가 높은 경우 상장 이후 주가가 공모가보다 내려가는 사례도 있다.
공모주가 무조건 이익을 볼 거라고 생각해서 '묻지마 투자'를 했다가는 자칫 거품이 많은 기업의 경우 상장일 이후 주가가 계속 우하향해서 손해를 보기도 한다.
공모주 청약방식 변경
이렇게 공모주가 인기있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공모주 청약방식의 변경이다.
이전에는 전체 물량이 증거금을 많이 낸 순서에 따라 배정이 됐는데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배정된 물량 가운데 50%는 균등배정방식을 적용한다. 50%는 비례배정방식으로 증거금을 많이 넣는 만큼 비례해서 배분받는 것이다. 그래서 10주만 신청해도 균등배분방식으로 배정받을 기회를 얻게 된다.
요즘은 좋은 공모주 같은 경우 경쟁률이 높아서 10주 이외 몇천만원을 넣어야 비례 1주를 받게 되기 때문에 소액투자자인 경우 균등배분만 생각하고 10주만 신청하면 된다.
공모주 일정확인과 계좌 개설
공모주 청약의 경우 공모주 주관사를 통해서만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관사가 어디인지 확인하고 증권사 계좌가 없다면 미리 계좌 개설이 필요하다.
주관사가 1곳인 경우도 있고 여러곳인 경우도 있는데 1곳에서만 청약이 가능하고 중복청약을 할 경우 최초청약만 유효하다.
다른 증권사로 청약하고 싶으면 이전 청약을 취소하고 다른 증권사에서 청약하면 된다. 청약수량을 변경하고 싶을 때에도 취소하고 다시 청약하면 된다.
증권사에 따라 계좌개설 당일에는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서 청약일 전일까지 미리 계좌를 개설해두어야 한다.
또한 20일 개설 제한이 있는 증권사도 있어서 계좌 개설 순서도 생각해서 개설해야 한다.
비대면 계좌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플레이스토어에서 증권사앱을 다운로드하고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본인확인 후 증권사계좌를 만든다.
반드시 증권사앱으로 들어가서 등록까지 마쳐야 거래할 수 있다.
비대면 계좌개설이 어려우면 가까운 증권사 지점이나 연계은행에서 만들어야 한다.
청약증거금 입금하기
공모주 청약을 하기 위해 청약일 전에 1주당 청약 가격이 결정되면 공모주 주관 증권사 계좌에 50% 청약증거금을 넣어두어야 한다.
일반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은 1주 가격의 50%를 넣기 때문에 1주당 10,000원인 공모주를 10주 신청한다면 50%인 50,000원을 입금해 두어야 한다.
청약신청과 동시에 증거금을 납입해야 하므로 청약수량만큼 증거금을 준비해야 한다.
청약 신청하기
청약일은 보통 이틀에 걸쳐하는데 증권사마다 배정된 증권 수량이나 청약한도가 다르다.
청약한도 이내에서만 청약이 가능하며 고객별 우대조건에 따라 기본 한도의 100%~250% 범위 내에서 청약한도가 결정된다.
청약한도까지 청약하는 경우는 고액투자자인 경우고 청약자격이 50% 이더라도 많은 수량이니 신경 안 써도 될 듯~
청약단위에 맞추어 청약이 가능하다(50주, 100주 등)
균등 배정은 총 청약인원에 대해 1/N로 배정하는 방식이며 청약수량과 관계없이 동일수량 배정한다.
비례배정은 고객별 청약수량을 청약경쟁률에 비례하여 배정하는 방식이다. 많이 청약할수록 유리하다.
비례배정도 같이 청약할 때는 균등 10주 포함해서 청약수량을 선택하면 된다.
균등, 비례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보통 계좌 - 청약/권리 - 공모청약으로 들어가서 청약을 하면 된다.
배정 및 환불
최종 경쟁률이 확정되고 청약한 수량에서 배정물량의 50%는 균등배정방식으로 배정되고 남은 수량을 비례 배정한다.
주관사에 배정된 물량의 수가 150,000주이면 75,000주가 균등배정물량, 75,000주가 비례 배정물량이 된다.
청약일 마지막 날의 2일후에 증거금에서 배정받은 공모주 청약대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이 환불된다.
1주당 10,000원인 10주를 신청해서 3주 배정받으면 30,000원을 제외한 20,000원(50%인 50,000원이 증거금이므로)이 환불되고 청약수수료가 빠져나간다.
증권사마다 청약 수수료가 1,500원이나 2,000원인 경우가 있고 무료인 경우도 있다.
상장일
청약일에 상장일을 확인하고 상장일부터 청약 증권사에서 공모주를 매도가능, 추가로 매수 가능.
주의!!!
공모주는 주관사에서만 청약이 가능하므로 미리 청약일 전에 계좌 개설하기.
당일 개설 계좌 청약 불가능한 증권사 있음. 20일 제한 걸려 계좌개설 불가능한 경우 있음.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여 사업현황, 재무상태 등 해당 기업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고 청약 결정하기.
상장 이후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 가능.
대부분 청약수수료가 있어서 매도 타이밍을 잘 결정하기.
이상으로 공모주에 대해 이모저모 알아 보았다.
좋은 기업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알아보고 투자해서 수익을 보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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