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장학금 신청시기가 되면 이번 소득분위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할 것입니다.
약간의 차이로 소득분위가 바뀌면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할 수 있으니 항목별 금액을 기입하여 대략적인 분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조사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조사합니다.
조사기준일은 학자금 지원 통합신청기간 중 학생별 신청일에 따라 다릅니다.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으로 요청하는 소득재산 공적자료 조사기준일은 학생의 학자금 지원 최초 신청일로 조사합니다.
당해 학기 신청을 취소했으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조사가 의뢰된 경우 재신청하더라도 최초 신청일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일반재산(주택 등)의 산정기준은 시가표준액(공시지가)으로 산정하고 학자금 지원 신청일 이후 변동 부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학자금 지원 신청일 이전 변동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최신화 신청을 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매도가 반영되지 않았거나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이 부채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 등 최신화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재산세 반영기준이 6월말이므로 주택매매 부분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융재산의 조사기준일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 요청일로부터 3개월 전 말일입니다.
2학기 1차 신청을 5월 22일 한 경우 예시입니다.
예시 : 조사요청일 5월 22일 → 3개월 이전 월의 말일인 2월 28일 → 금융재산 조사기준일 2월 28일
금융재산 조사기준일이 2월 28일 인 경우 요구불예금은 12~2월까지의 평균 잔액으로 반영됩니다.
다른 금융재산은 2월 28일 잔액기준입니다.
예적금과 출자금 : 조사기준일 납입액
isa계좌 : 조사기준일 당시의 계좌 잔액 또는 총 납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부동산신탁, 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 조사기준일 당시 최종시세 가액 등으로 평가된 금액
비상장 주식 : 조사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 평가금액, 평가금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액면가액
예수금 : 조사기준일 당시 예수금 잔액
연금저축 : 조사기준일 당시 연금 지급 개시 전 잔액, 연금 개시 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월 수령액
보험증권 : 조사기준일 당시 해약시 환급금
연금보험 : 조사기준일 당시 연금 지급 개시 전 해약환급금, 연금 개시 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월 수령액
부채로 인정되는 임대보증금은 보증부 월세의 경우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차감, 월세는 소득으로 반영 가능
(국세청 임대소득이 기반영된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에서 확인되는 임대소득을 추가로 반영하지 않음)
이외에 자동차도 차량가액으로 환산하여 반영합니다.
신청하는 자녀 명의와 부모 모두의 재산을 조사하며 다른 자녀의 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학자금 지원 신청하기 전에 소득 재산 등 변동이 예상되고 반영하고 싶은 경우 통합신청기간 중 변동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과 주식까지 반영되므로 미처 생각하지 못한 항목이 있을 수 있고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모두 조사합니다.
소득분위가 나온 후 소득재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알고 싶다면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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