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장가입자 월급외 소득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피부양자 자격요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단계를 시행하고 적정성 평가를 거쳐 2022년 9월부터 2단계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개편 주요 내용 지역가입자 ▷성, 연령 등에도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 17년 만에 폐지 ▷재산 보험료 단계적 축소 (1단계) 재산과표 5000만원(시가 1억 원) 이하 재산 차등 공제(500만~1200만원), 1200만원 이하 전액 공제, 1200만원 초과~2700만원 이하 850만원 공제, 27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500만원 공제 (2단계) 과표 5000만원(공시가격 8,300만원, 시가 1.2억원) 이하, 1억 7천 이하 전세는 보험료 미부과 (*재산=재산세 과세표준액 + 보증금 및 월세금액 평가.. 2022. 2.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