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국민연금 중복수급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을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란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입니다. 노인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요. 가입하고 120개월 이상 납부하면 연금을 받..
2023. 3. 30.